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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곤 의원, ‘금리인하요구 강화법’ 발의


입력 2022.07.28 14:01 수정 2022.07.28 14:02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금리인하요구 불수용 시 사유 고지 의무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 힘 의원 ⓒ 정무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금리인하 요구권 안내를 강화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8일 김희곤 의원실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은행이 신용점수가 상승한 차주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하고, 금리인하요구가 수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알리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 1년간 한국 중앙은행 기준금리가 6번 인상됐고, 한국 기준금리에 큰 영향을 주는 미국 기준금리도 이날 두 번째 0.75%p 인상을 단행하는 등 금리 인상에 따른 차주 부담이 날로 커가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현행법은 은행에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가 재산 증가,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 상태가 개선되는 경우 금리 인하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활성화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기업 등 법인과 달리 일반 개인은 승진, 이직 등으로 연봉이 올라가는 경우가 아닌 한 일일이 자신의 신용상태 개선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금리 인하 요구를 활용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은행이 금리 인하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에도 그 불수용 사유를 명확하게 할 수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법안이 통과되면 금리인하 요구권이 실질화되어 금융소비자 권리가 강화되고, 개인 차주에 대한 금리 부담도 신용도 개선에 따라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금리인하 요구권을 보다 실질화하여 개인차주가 보다 쉽게 제도를 활용하고 금리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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