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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호 前중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檢 공무원 참고인 조사


입력 2022.07.28 16:18 수정 2022.07.28 16:19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서양호, 6.1 지방선거서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본인 업적 반복 홍보

검찰, 지난달 중구청 구청장실·비서실·평생교육추진단 압수수색

검찰 모습. ⓒ데일리안 DB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중구청 공무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1과(이영일 과장)는 이날 중구청 주무관 A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A씨를 대상으로 지난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서 전 구청장이 직원들에게 지시한 사항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서 전 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 전 구청장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구청 직원들에게 자신이 참석하는 행사의 발굴 및 개최를 지시하고, 해당 행사에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자신의 업적을 반복적으로 홍보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공무원 노조에 따르면 서 전 구청장은 재임 기간 성과를 구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지난해 12월 21일 집무실에서 동장 회의를 소집해 관련 행사 계획 등을 논의했다. 그는 특별회의를 열고 법령에 따라 개최할 수 있는 행사를 새롭게 발굴하고 운영할 것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 전 구청장은 이후 약 열흘 동안 지역구 내 주민센터를 돌며 평생교육프로그램 성과 공유회를 열고 ▲옥상 정원 구축 ▲공원 정비 ▲보도블록 교체 등 자신의 업적을 홍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고발장 내용 검토를 끝낸 후 지난달 2일 중구청 구청장실과 비서실, 평생교육 추진단 등을 압수수색했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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