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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發 5G 요금 경쟁…과기부, KT·LGU+에 "다양한 접근 기대"(종합)


입력 2022.07.29 13:14 수정 2022.07.29 13:15        남궁경 기자 (nkk0208@dailian.co.kr)

SKT, 8월 5일 '중간요금제' 공개…8·24GB 구간 5종

KT·LGU+, 9월 내 출시 전망…"신고 관련 문의는 아직"

서울시내 한 통신사 매장 앞으로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연합뉴스

SK텔레콤이 국내 이동통신 사업자 중 처음으로 ‘5G 중저가 요금제’를 공개했다. 이에 따라 통신 3사 간의 5G 요금 경쟁이 한층 더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29일 SK텔레콤이 지난 11일 신고한 5G 중간요금제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른 검토와 전문가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신고를 수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오는 8월 5일 5G중간요금제를 기존 요금제에 적용할 계획이다.


이번에 SK텔레콤이 신고한 5G 요금제는 일반 요금제 3종(4·5·9만원대)과 온라인 전용 요금제 2종(3·4만원대) 등 총 5종류다. 기존에 없었던 데이터 소량(8GB) 및 중량(24GB) 구간을 보완하고, 부가혜택에 차이가 있는 데이터 무제한 구간을 추가 신설했다. 또 데이터 소량·중량 구간에 위치하는 온라인 요금제 구간 2종도 함께 신설했다.


SK텔레콤은 24GB를 중량 데이터로 선정한 배경에 대해 "상위 1% '헤비유저'를 제외한 하위 99% 5G 이용자의 월평균 데이터 사용량을 기준으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 5G중간요금제를 받아드린 이유에 대해 8GB 이하·11~24GB 사이 이용자의 통신비 부담이 완화된다는 점을 꼽았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8GB 이하 이용자의 경우 월 6000원, 11~24GB 사이 이용자의 경우 월 1만원의 통신비 절감이 가능해진다.


이외에도 ▲데이터 소량·중량·대량 이용자의 요금제 선택권 확대 ▲중량 구간 신설로 기존 대비 구간 간 데이터 제공량의 격차 완화 ▲무약정으로 약 30% 저렴하게 이용 가능한 온라인 요금제 신고 ▲알뜰폰 사업자에게 소량·중량 구간 도매제공 등을 신고 수리 이유로 꼽았다.


SK텔레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한 요금제.ⓒ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번 SK텔레콤의 5G중간요금제는 정부가 추진 중인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이다. 앞서 정부는 5월 30일 서민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이동통신사업자들에게 5G중간요금제 출시를 유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 사용자의 데이터 사용량을 현행 요금제가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현재 5G 요금제는 10~12GB(5만5000원)와 110~150GB(6만9000원~7만5000원)로 이원화돼 있지만, 5G 실제 이용자의 데이터 사용량은 월평균 23~27GB사이다. 이번에 신고를 마친 SK텔레콤의 중량 구간과 맞는 수준이다.


SK텔레콤이 5G중간요금제의 첫발을 뗀 만큼, 경쟁사인 KT와 LG유플러스도 이른 시일에 관련 요금제를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요금제 신고 수리 절차를 받아야 하는 업계 1위 사업자(SK텔레콤)와 달리, KT와 LG유플러스는 신고만 하면 바로 상품을 출시할 수 있어서다. 이들의 5G 중간요금제 출시 시점 늦어도 9월 이내로 공개할 것으로 예측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KT와 LG유플러스도 각사 고객 이용 패턴을 분석한 요금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고 했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5G 이용약관 수리 여부 결과' 브리핑에서 "통상적으로 요금제 책정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경쟁 사업자들이 조금 더 경쟁적인 요금을 출시했던 것 같다"면서 "다만 양사가 아직 신고 관련 문의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5G 중간요금제 구성안은 통신3사 모두 유사할 수 있다. 보통 한 회사의 요금제가 공개될 경우, 경쟁사들이 이들의 데이터양과 요금을 따라가는 일이 빈번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과기정통부는 다양한 라인업의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KT와 LG유플러스에 독려하고 있다.


홍 실장은 "KT와 LG유플러스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아니기에 신고만 하면 심사 없이 중간요금제를 시행할 수 있다"면서 "두 회사에 기대하는 것은 (요금제를) 다양하게 접근해 줬으면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남궁경 기자 (nkk0208@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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