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지난달 28일 직권면직 취소
‘재직 중 사망’ 처리, 조위금 지급 전망
유족 순직 신청, 서류·심의절차 거쳐야
직권면직 처리됐던 북한 피살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으로 인정받아 유족들이 조위금을 받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28일 고(故) 이대준 씨에 대한 직권면직을 취소하고 '사망으로 인한 면직'으로 인사발령을 냈다고 밝혔다.
서해상에서 북한군 총격으로 숨진 해수부 공무원 이 씨의 재직 중 사망을 국가가 공식 인정한 것으로, 공무원 신분을 박탈해 공직으로부터 배제하는 처분인 직권면직을 벗어나게 된 것이다.
그간 직권면직 처리로 유족들은 조위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며 지급이 거부됐지만 이번 조치로 유족들은 조위금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조위금은 사망으로 인해 당연퇴직 처리된 공무원 유족에게 지급되며,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위원회의 결정 등의 절차를 통해 이 씨 유족은 800여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는 별개로 유족들은 명예회복과 함께 공무원 연금급여 수령을 위한 순직 신청을 진행 중이다.
순직은 유족의 신청을 받은 해수부 서해어업관리단에서 사망경위조사서와 관련 서류를 준비해 공무원연금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연금공단에서 서류를 검토한 뒤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결정 등을 거쳐야 순직이 처리되며 이에 따른 연금급여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순직 처리 여부와 관련해 지난 2020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의원들의 언급이 있었다. 당시 인사혁신처는 “월북의 경우에 순직 입증이 어렵다”는 입장을 표했고 일부 의원들은 순직 입증 책임을 유족에 지울 게 아니라 순직이 아니라는 입증 책임을 정부에 지우는 게 어떠냐"고 제안하기도 했다.
공무원의 ‘재직 중 사망’으로 인정 받았지만 순직 여부는 조사입증과 관련 서류를 종합 검토해 이뤄지는 만큼 시간이 더 걸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