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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영우가 외치던 남방큰돌고래, 비봉이가 바다에 가기까지~


입력 2022.08.03 15:00 수정 2022.08.03 14:53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해수부, 마지막 수족관 남방큰돌고래 해양방류 추진

수족관 전시 고래 전면금지, 수족관 설립 허가제로 전환 준비

해양수산부가 국내 수족관에 남아있는 마지막 남방큰돌고래 ‘비봉이’를 자연 생태계로 돌려보내기 위한 프로젝트를 가동 중이다.


해양방류를 준비 중인 비봉이 ⓒ해수부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지난 7월 해양방류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5단계 세부계획을 마련, 관련기관·시민단체·전문가 등과 협력해 야생적응 훈련 등 해양방류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남방큰돌고래는 2012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돼 보호·관리되고 있는 종으로, 최근 인기리에 방영 중인 드라마 주인공이 남방돌고래 애호가로 극중에서 남방돌고래가 언급되면서 관심이 많아진 상황이다.


해양보호생물 지정 당시 국내 수족관에서는 총 8마리가 사육되고 있었는데, 좁은 수족관을 벗어나 넓은 바다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2013년 ‘제돌이·춘삼이·삼팔이’를 시작으로 2015년 ‘태산이·복순이’, 2017년 ‘금등이·대포’ 등 총 7마리를 방류했고 지금은 제주 퍼시픽랜드(㈜호반호텔앤리조트)에 ‘비봉이’ 1마리만 남아있는 상태다.


비봉이는 약 23세 전후로 추정되며 2005년 4월 제주 한림읍 비양도 인근 해상에서 어업활동 중 혼획된 이후 공연·전시 등을 목적으로 퍼시픽리솜에서 사육·관리 중이었다.


해수부는 제주도·호반호텔앤리조트·시민단체 핫핑크돌핀스·제주대 등 총 5개 기관·단체·전문가 등과 함께 방류협의체·기술위원회를 구성해 마지막 수족관 남방큰돌고래 ‘비봉이’의 7월 초 해양방류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세부계획을 마련, 본격적인 방류를 추진하게 됐다.


이에 따라 ‘비봉이’는 그간 생활해 온 퍼시픽랜드의 수조를 벗어나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연안에 설치된 가두리 훈련장에서 활어 먹이훈련·야생 돌고래 개체군과의 교감 등 야생적응 훈련을 거쳐 제주도 인근 해역에 최종 방류될 예정이다.


‘비봉이’ 해양방류는 방류가능성 진단·방류계획 수립, 사육수조 내 적응훈련, 가두리 설치·이송, 가두리 내 야생적응 훈련, 방류 및 사후 모니터링 등 총 5단계로 진행된다.


이 중 두 번째 단계를 진행 중으로, 기술위원회에서 ‘비봉이’의 건강상태와 먹이 섭식상태를 진단한 결과 해양방류가 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비봉이’는 사육수조 내 훈련을 마친 상태이며, 살아있는 상태로 제공된 먹이를 직접 사냥해 먹는 등 빠르게 적응하고 있다.


조만간 3~4단계가 시작될 예정으로, 해수부는 비봉이를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인근 연안에 설치된 가두리로 이송할 계획이다.


‘비봉이’가 해양방류 이후 야생돌고래 무리에 자연스럽게 합류해 생존할 수 있도록 가두리 내에서 야생 환경적응 훈련과 함께 야생 돌고래 무리와의 접촉·교감을 시도할 예정이다. 단계별 훈련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 최종적으로 방류하게 된다.


방류 때는 ‘비봉이’의 위치추적·행동특성 파악을 위해 GPS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해 향후 1년 이상 장기적으로 모니터링하게 된다.


또 육안으로도 식별할 수 있도록 등지느러미에 인식번호(8번) 표식을 하고, 선박이나 드론 등을 이용해 건강상태 및 야생 개체군 무리 합류 여부 등 야생 생태계 적응 여부에 대한 관찰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훈련과정에서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각종 소음이나 불빛 등 외부요인들을 철저하게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비봉이의 경우 함께 훈련하는 동료 없이 단독으로 훈련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외부요인에 대한 관리가 특히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해수부는 ‘비봉이’ 해양방류와 관련한 모든 과정에 대해 일반인의 출입·접근을 최소화하고, 단계별 훈련상황 등을 기록한 영상·자료를 자체 제작해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방류시기도 사전에 특정하지 않고 기술위원회를 통해 건강상태·훈련성과 등을 종합평가해 결정할 예정이며, 방류행사 없이 ‘조용한 방류’ 방식으로 방류할 예정이다. 아울러 야생적응 훈련 과정에서 ‘비봉이’의 해양방류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비해 별도의 보호·관리를 위한 대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 2015년 태산이, 복순이 방류 당시 해상 가두리 훈련 중 야생 돌고래 무리와의 접촉·교감 ⓒ해수부
해양동물정책 개선…전시목적 고래류 금지, 수족관 설립 등록제→허가제 전환 추진

이번 비봉이 방류를 계기로 해수부는 그간 추진해 온 해양동물의 복지 개선을 위한 정책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앞으로 수족관에서 전시를 목적으로 새롭게 고래류를 들여오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현재 사육하고 있는 고래류에 대해서는 올라타기 등 과도하게 스트레스를 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체험프로그램 기준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수족관 고래류에 대한 보호·관리가 강화된다.


또한 현재 등록제로 운영되고 있는 수족관 설립을 허가제로 전환을 추진하고, 수족관 동물을 학대하거나 스트레스를 가하는 행위나 관찰이나 관광 활동 시 해양동물의 이동이나 먹이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등 해양동물의 안전을 위한 규정도 보다 강화할 예정이다.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동물원·수족관법’과 ‘해양생태계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다.


이외에도 해수부는 국내 고래류 서식실태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국내 고래 바다쉼터 조성 등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족관에서 전시·사육되고 있는 고래들이 보다 많이 자연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수족관 업계 등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가장 중요한 것은 비봉이가 안전하게 넓은 바다로 나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으로, 비봉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동물보호단체, 수족관 등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방류과정을 관리할 계획”이라며 “해수부는 비봉이 방류는 물론이고 해양동물의 복지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하고, 관련 제도개선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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