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매년 150억 이상 수령…연합뉴스TV, 미디어 하청업체로 전락”
퇴진위한 임시주주 총회 소집 추진…연합뉴스TV 감사위원장, 1인 시위 돌입
연합뉴스TV 소수주주들이 연합뉴스에 제공하는 광고대행수수료와 협약료가 과도하다며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 대표를 겸직하는 성기호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연합뉴스TV 소수주주들은 16일 연합뉴스TV에 해마다 수십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성기홍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이번에 검찰에 고발한 소수주주는 2대주주인 학교법인 을지학원(9.917%) 등이다. 이들은 연합뉴스가 최대주주의 지위와 겸직 대표이사의 권한을 이용해 과다한 이익을 취득하는 등 불공정 계약을 통해 부당이익을 취해왔다고 주장했다.
소수주주들에 따르면 연합뉴스는 연합뉴스TV와 업무협약·인사교류협약·광고영업대행계약 등을 맺고 지난해에만 약 185억원을 받았다. 광고대행수수료만 63억3000만원에 달한다.
소수주주들은 2011년 개국 후 해마다 150억~180억원을 연합뉴스에 지급해왔다고 주장했다.
소수주주들은 “연합뉴스는 2020년 방송통신위원회에 연합뉴스TV의 광고영업을 대행하지 않겠다며 재승인 조건을 약속했지만 이마저 지키지 않고 있다”며 “연합뉴스의 갑질로 연합뉴스TV는 미디어 하청업체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법원에 성기홍 대표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한편, 성기호 대표의 해임 의결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추진키로 했다.
최헌호 연합뉴스TV 감사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불공정한 협약 등 잘못된 관행에 대해 지난 10년간 시정을 요구해 왔지만 성기홍 대표는 바로 잡을 의지가 없었다”며 “연합뉴스TV 시청자, 소수주주들의 권리를 위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헌호 위원장은 오는 17일 오전 8시 30분부터 서울 종로구 연합뉴스빌딩 사옥 앞에서 성기홍 대표 퇴진을 위한 출근길 1인 시위에 돌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