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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 현실화 추진


입력 2022.08.17 11:01 수정 2022.08.17 10:05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지급 개선을 위한 축산단체 의견수렴


ⓒ데일리안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농가와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해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을 현실화하고, 방역 우수농가와 미흡 농가에 대한 지급 차별화 등 농가 방역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살처분 보상금 제도를 개선한다고 17일 밝혔다.


살처분 보상금은 아프리카돼지열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가축을 살처분한 농가 등에게 경영안정을 위해 지급된다. 이때 해당 농장에서 법정 방역시설 미비, 방역수칙 미준수 사례 등이 적발될 경우 방역 위반 건별 일정 비율(5~80%)을 감액해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축산단체에서는 과도한 감액 기준 개선, 우수농가에 대한 혜택(인센티브) 부여, 생산비・시세 등을 반영한 보상금 현실화 등을 지속해서 요구해 왔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일본・호주・유럽 등 살처분 보상금 산출 및 지급기준을 분석하고, 방역기준 위반에 따른 감액, 방역 우수농가 감액경감 등에 대한 전문가, 생산자단체 등 의견을 수렴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에 협조하기 위해 예방적으로 살처분을 실시한 농가와 발생농가(최초 발생 전월 시세 적용) 지급기준 차등화, 방역 중요성과 효과성에 비례한 감액 비율 조정, 방역 우수농가에 대한 감액경감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유재형 농식품부 구제역방역과장은 “살처분 보상금 제도 개선을 통해 농가의 보상금을 현실화하고 농가들 방역 의식을 고취해 가축전염병 발생을 억제하는 것이 목표”라며 “전문가﮲・생산자단체 의견, 연구용역 결과 등을 종합해 연내에 세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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