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문재인 케어 손질한다…과잉 이용 MRI·초음파 재점검


입력 2022.08.24 03:28 수정 2022.08.24 08:23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건강보험재정 대대적인 수술…건보재정개혁추진단 첫 회의

10월까지 지출구조 개혁 세부 추진방안 마련해 발표 계획

복지부 "과다의료 관리 강화…필수의료분야는 두텁게 보장"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제1차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뉴시스

보건복지부가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에 대한 개편 작업을 본격 시작했다. 특히 과잉 의료 이용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초음파·자기공명영상(MRI)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줄이는 대신, 응급·고위험 수술 등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투자는 두텁게 보장하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23일 이기일 제2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개혁추진단'의 첫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건강보험 제도가 전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였지만, 최근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하는 과정에서 일부 항목의 이용량이 예상보다 급증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018년 10월부터 건강보험 급여 보장이 적용된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MRI) 재정지출이 작년 2529억원으로, 원래 목표(2053억원)을 넘어 집행률 123.2%를 나타낸 것이 대표적이다.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재정지출은 연 499억원 목표를 초과하는 685억원으로 집행률 137.2%다.


추진단은 이같은 기존 급여화 항목을 중심으로 과다하게 이용되는 부분을 재점검해 재정 누수가 없는지 살펴보고 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연 500일 이상 외래 이용자가 증가하는 과다 의료이용 현상, 백내장 수술 등 비급여·급여 이용량 증가와 민영 실손의료보험 간의 관계를 따져보기로 했다.


건강보험 자격도용, 외국인 피부양자 제도 부적정 이용 사례 등도 점검 대상이다. 복지부는 추진단을 통해 건강보험 지출구조 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필수 의료 서비스를 강화한다는 목표다. 추진단은 10월까지 집중적으로 논의를 진행해 세부 추진방안을 만들어 발표할 계획이다.


이기일 복지부 제2차관은 "국민이 현재 받는 건강보험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정지출이 급증하는 항목이나 과다의료 이용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응급·고위험 수술, 분만 등 필수의료분야는 두텁게 보장해 더욱 신뢰받고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초음파·MRI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가 과잉 의료 이용으로 이어진 것은 아닌지 철저하게 재평가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재인 정부는 건강보험 급여 항목 보장 확대를 골자로 하는 '문재인케어'를 추진했는데, 이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커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