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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계약 체결·납품단가 인상하면…최대 3.5점 벌점 감경


입력 2022.08.25 11:31 수정 2022.08.25 11:31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공정위, 하도급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기술유용·보복조치 정액과징금, 10억원→20억원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하도급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절차 ⓒ공정위

코로나19 영향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수급사업자인 중소기업의 부담이 상당한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정부는 원사업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나눌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인법예고에는 연동계약 및 단가조정에 따른 벌점 경감사유 추가안과 정액과징금 한도 상향,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등 공시,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권자 확대에 따른 규정 정비 등이 담겨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0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공정위는 기업의 자발적 납품단가 연동을 유도하기 위해 연동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대금을 인상한 경우 벌점을 최대 3.5점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기술유용, 보복조치 등 법 위반금액 산정이 곤란한 행위에 대해 정액과징금이 부과되고 있으나 그 한도가 10억원으로 억지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2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하도급법이 개정돼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대행권자에 중소기업중앙회가 추가됨에 따라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관련 대행신청절차와 서류제출 등 관련 규정도 신설된다.


앞서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입찰에 참여·계약한 원사업자는 그 공사와 관련된 하도급입찰시 입찰 결과를 시행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공개토록 하도급법이 개정됐다. 이에 입찰 결과를 개찰 후 즉시 당해 입찰 참가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시행령에 규정한 것이다.


또한 개정 하도급법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결제조건을 공시해야 한다.


법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반기별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사이트를 통해 지급수단과 기간별 지급금액·분쟁조정기구 설치여부·담당부서·조정절차 등을 공시토록 시행령에 포함됐다.


하도급법을 개정해 과징금 분할납부 기준을 별도로 규정,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이를 중소기업에 한 해 5억원으로 완화해 구체화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으로 “원사업자보다 힘이 약한 수급사업자의 협상력이 강화될 것”이라며 “공급원가 변동 시 전문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납품단가를 조정할 수 있고, 입찰결과 공개나 결제조건 공시 등으로 취득한 정보를 원사업자와의 협상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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