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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세 모녀' 같은 연락두절 1177명…경찰 수색은 '법적 근거' 필요


입력 2022.08.26 03:53 수정 2022.08.25 22:10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복지부, 올해 5~7월 조사…고위험군 20만 중 1177명 확인 못해

소재불명·연락두절로 복지혜택 받지 못하는 '비대상'으로 분류

실제 연락 두절된 위기 가구, 고위험군 밖에서 많을 것으로 예상

정부 주거지 미상 위기가구에 대해 소재 파악 지원하는 방안 검토

24일 오후 암·난치병 투병과 생활고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난 '수원 세 모녀'의 빈소가 마련된 경기도 수원시 중앙병원 장례식장에서 시민들이 조문하고 있다.ⓒ뉴시스

최근 경기 수원시 다세대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수원 세 모녀'처럼 복지 공무원과 연락이 닿지 않아 행방을 파악하지 못한 사람이 1177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복지 비대상자로 분류돼 '제2의 수원 세 모녀'의 비극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5∼7월 복지 사각지대 발굴 조사에서 찾은 고위험군 20만5748명 중 1117명은 주민등록 주소지에 살지 않았고, 연락이 닿지 않았다. 당국은 이들을 연락 두절로 기록하고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대상'으로 분류했다. 병마와 생활고에 시달리다 세상을 등진 '수원 세 모녀'도 주민등록 주소지가 경기 화성시로 실거주지와 달라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지 않았다.


수원 세 모녀처럼 주소지와 거주지 불일치 등으로 연락이 닿지 않은 사람이 많은 만큼 유사한 비극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지부는 단전, 단수, 단가스, 건보료 체납 등 34개 정보를 토대로 고위험군을 찾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운영 중인데, 수원 세 모녀는 건보료 체납 정보만 있어 이 시스템에서 발견되지도 않았다. 실제 연락이 두절된 위기 가구는 고위험군 밖에서도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번 수원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주거지 미상인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경찰청이 실종자·가출자를 찾을 때처럼 소재 파악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현재 34종인 위기 정보는 39종으로 확대해 고위험군 범위를 넓히고 현장조사도 개선할 방침이다. 다만 소재불명·연락두절 위기 가구에 대해 경찰로부터 소재 파악을 지원하는 방안은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해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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