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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공소시효 9월 9일…혐의입증 가능할까


입력 2022.08.28 06:17 수정 2022.08.27 12:34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수사범위 방대하고 애로사항 많아 공소시효 내 혐의 입증 쉽지 않을 전망

쌍방울 전·현직 회장, 해외 체류 중…소환에도 응하지 않아 인터폴 적색수배 내려져

선거법 사건 마무리 후 쌍방울 사건 연장선에서 '변호사비 대납 의혹' 계속 살펴볼 관측

법조계 "뇌물수수 혐의 공소시효는 10년…쌍방울서 대납한 것이면 혐의 적용 가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3일 오후 부산 동구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정기대의원대회 및 당대표, 최고위원 후보 합동연설회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가 오는 9월 9일로,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검찰의 수사 결론에 관심이 쏠린다.


해당 사건 수사를 맡은 수원지검은 최근 공직·기업·강력범죄 전담부인 형사6부와 선거법 사건을 맡은 공공수사부가 합동으로 이번 사건을 수사하도록 조직을 꾸리는 등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수사 범위가 방대하고 애로사항이 많아 공소시효 내에 혐의 입증하기가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지난해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불거졌다. 이 의혹은 이 의원이 경기도지사로 재임 중이던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변호인들에게 쌍방울 그룹의 전환사채 등으로 거액의 수임료가 대납 됐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시민단체인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은 지난 대선 정국에서 "이재명 후보가 변호사비로 3억 원을 썼다고 밝힌 것과 달리 실제로는 특정 변호사에게 현금·주식 등 20억여 원을 준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이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하면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이 의원과 쌍방울 측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경기도청 국감장에서 자신이 쓴 변호사비가 2억5000만원 가량이라고 답한 바 있다. 검찰은 이 발언의 진위 여부를 밝히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의원이 부담한 변호사 수임료와 지급 내역이 확인돼야 한다. 만약 고발된 내용처럼 쌍방울 측에서 변호사비를 대납한 것이라면, 쌍방울 측에서 이 의원의 변호인들에게로 흘러들어간 자금이 수사를 통해 입증돼야 한다.


이 사건을 맡은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당시 김종현 부장검사)는 고발인 조사부터 시작해 변호인 수임료를 검토하는 법조윤리협의회 압수수색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이후에는 이 의원이 선임한 이태형 변호사 등 당시 변호인단을 차례로 불러 피의자 또는 참고인 조사도 진행했다.


수사팀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 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지난달 말에는 쌍방울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수사하는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와 통합수사팀을 꾸렸다.


검찰 ⓒ데일리안 DB

이때문에 검찰이 이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에 쌍방울 자금이 흘러 들어갔는지를 본격적으로 살피기 위함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검찰은 통합수사팀을 통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는 관측이지만, 문제는 검찰에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을 제대로 살필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공직선거법 사건의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만료된다. 이에 따라 검찰은 내달 9일까지 이 사건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 검찰은 그간 수사를 벌여오긴 했지만, 지난달 인사발령 이후 새 수사팀이 사건을 넘겨받은 지는 이제 겨우 두 달 남짓이다. 통합 수사팀이 만들어진 지는 한 달이 됐다.


그런데 이 의원의 변호사비를 대납한 것으로 의심받는 쌍방울 그룹의 전·현직 회장들이 모두 해외에 체류 중이다. 이들은 또 소환에도 응하지 않아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진 상태다. 수사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셈이다.


검찰 관계자는 "정해진 공소시효 안에서 철저하게 수사하고 있다"며 "수사 상황에 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고 있다.


일각에선 검찰이 일단 선거법 사건을 마무리한 뒤, 쌍방울 그룹의 수상한 자금흐름 사건의 연장선에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계속해 살펴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형사6부가 맡은 쌍방울의 횡령 등 사건의 공소시효는 최소 7년 이상(단순 횡령죄 기준)이다. 또 국민의힘은 지난해 말, 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이 의원을 공직선거법이 아닌 뇌물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쌍방울 그룹 수사를 하면서 이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를 공직선거법 혐의가 아닌 뇌물수수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들여다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는 눈앞으로 다가왔지만, 뇌물수수 혐의의 공소시효는 10년이다"며 "만약 이 의원의 변호사비를 다른 곳에서 대납한 것이라면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는 시간 부족으로 성과를 못 거둘 수 있겠지만, 이번 수사 내용이 뇌물수수 혐의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수사 때 요긴하게 써먹힐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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