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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집중호우 피해복구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입력 2022.08.29 11:01 수정 2022.08.29 09:17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주거용 주택 2년간 100%

주택 외 상가, 상업·농업용 시설 50%

국토교통부는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에 대한 수수료를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감면한다고 밝혔다.ⓒ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국토교통부는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에 대한 수수료를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2년간 감면한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 10개 지자체(8개 시군구, 2개 읍면동) 이외에 추가로 선포되는 지역에도 2년간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우선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은 서울 영등포구·관악구, 강남구 개포1동, 경기 성남시·광주시·양평군, 여주시 금사면·산북면, 강원 횡성군, 충남 부여군·청양군 등이다.


이번 집중호우로 주거용 주택의 전파, 유실 등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주택의 신축이나 재건축 등 재해를 복구하는데 필요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조치다.


일반 국민이 주거용 주택에 관한 경계복원측량, 토지분할측량, 지적현황측량, 등록전환측량 등을 신청하는 경우 적용하며,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사항 등을 기재한 피해사실확인서를 피해시설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피해 사실이 확인된 후에 '피해사실확인서'에 의해 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거용 주택의 경우 지적측량수수료 100%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주거용 주택 이외에 상가, 상업·농업용 시설, 피해복구 등을 위해 경계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경우 지적측량수수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한편, 국토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산불, 폭설, 태풍, 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혜택을 제공해오고 있다.


2017년 경북 포항시 지진피해지역, 2019년 태풍(미탁) 피해지역, 2020년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대구, 경산, 청도, 봉화), 2022년 동해안 산불에 대한 피해복구 지원 등을 위해 수수료 감면을 시행한 바 있다.


지적측량을 신청하려는 피해 주민은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 마련된 지적측량접수창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및 전화(바로처리콜센터)를 이용해 직접 방문 없이도 신청을 할 수 있다.


강주엽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조치를 통해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주민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수습과 복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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