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제도, 변화 체감할 수준에 못 미쳐…우려 목소리도”
“자치경찰제 시행 위한 권한·조직·인력·예산 보강”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일 “정부는 진정한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자치경찰권 강화’를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 제주·세종·강원에서 이원화된 자치경찰제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상민 장관은 이날 제주도 제주시 제주오리엔탈호텔에서 열린 자치경찰 정책포럼 영상축사에서 “(행안부가) 실질적인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권한과 조직·인력·예산을 보강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자치경찰 이원화 모델 시범실시는 이상민 장관이 지난 7월 서울시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업무보고를 할 당시 포함된 내용이다.
핵심 추진과제 중 하나로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진정한 지방시대 구현’에서 세종·강원·제주의 특례·지원책을 확대해 지방분권을 통한 특화발전의 테스트베드로 만들 계획에 자치경찰 이원화 모델 시범실시도 포함됐다.
이상민 장관은 이날 영상축사에서 “2021년 7월 1일 자치경찰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됐으며 전국 18개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치안행정과 지방행정 간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행 자치경찰제도는 기존의 경찰조직과 인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무와 지휘·감독권만을 변화시킨 과도기적 운영체제로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수준에는 못 미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경찰 권한의 분권화와 주민밀착형 치안 서비스 제공이라는 자치경찰제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