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장기보유자 등 일시적 2주택 완화…‘11억 기준’은 유지
“고점인식·금리인상에 따른 관망세 계속”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를 두고 협상을 벌여왔던 여야가 진통 끝에 일부 내용에 합의했다.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 판단했다. 지금의 거래절벽 상황이 이어질 것이란 의견이다.
여야는 1일 일시적 2주택자와 1주택자 중 고령자, 장기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선 주택 한 채를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고, 고령이거나 장기보유 중인 1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납부를 연기하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특별공제 금액 설정 등의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는 합의하지 못했다.
앞서 정부 여당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60%로 낮추고, 종부세 부과 기준도 기존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3억원 올리는 특례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이후 협상 과정에서도 금액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시장에서는 종부세가 완화됐으나, 기준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에 따른 집값 하락 우려로 거래절벽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지금의 시장 상황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고 봤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는 가격 고점인식과 금리인상에 따른 수요자 관망이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줄었다고 해서 당장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기대하긴 어렵다”며 “기존에 정부가 종부세를 완화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정부의 발표대로 정책을 이행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에 혼선은 줄였지만, 시장에 거래가 갑자기 증가하거나 가격 조정이 멈추거나 하는 등의 시장 흐름이 변화하기는 어렵다”고 전망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1주택자와 다주택자들이 (현 정부에)세제 혜택을 크게 기대했지만 예상과 달리 기존 정책을 유지하는 정도의 정책이 나오고 있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이 일부만 완화돼 이로 인해 시장이 활성화되거나 혹은 안정화되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부동산 시장 거래 침체는 금리인상 보다는 매도자와 매수자가 생각하는 가격에 대한 격차가 크다는 게 주요인으로 보인다”며 “매수자들은 지금의 가격이 고점이라는 인식이 기저에 깔린 데다 금리 부담까지 커지면서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