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1명, 국가교육위로 이동…정원 10명 신설
행정절차 고려 빨라야 이달 말 조직 갖춰질 전망
교육부 내 교육과정정책과 폐지…올 하반기 조직개편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가 정원 31명으로 잠정 정해졌다. 여기엔 교육부에서 국가교육위로 이동하는 21명이 포함된다.
정부 서울청사에 설치되는 것으로 알려진 국가교육위에는 교육발전총괄과·교육과정정책과·참여지원과 등 3개 과를 두고, 교육발전계획 및 국가교육과정 수립, 교육과정 조사·분석·점검을 담당할 것으로 전해졌는데, 교육부의 기존 기능과 중첩되는 것이 많아 어떤 이유로 왜 출범하는 지 정체성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국가교육위는 정부와 정파를 초월해 10년 단위 중장기 미래교육 비전을 제시하고 교육의 독립성·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되는 기구다. 학제 개편, 대입 제도 등 이해 당사자 갈등이 첨예한 교육 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 등 공론화도 한다.
교육부는 오는 7일까지 국가교육위 직제 제정안 등 3건의 입법예고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7월 21일 시행됐지만, 위원 구성 절차 등이 늦어지면서 국가교육위는 아직 출범하지 못했다. 현재 21명 위원 가운데 위원장을 포함한 대통령 임명 5명 등 16명이 정해지지 않았다.
입법예고 후 직제 확정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감안하면 빨라야 이달 하순에야 조직이 갖춰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국가교육위는 국가교육위법에서 정해둔 역할을 맡게 되는 만큼, 교육부에서 일부 기능을 가져오게 된다.
‘국가교육위원회 직제’ 제정안을 보면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명과 교육발전총괄과, 교육과정정책과, 참여지원과를 둔다.
교육발전총괄과는 국가교육위를 운영하고, 10년 단위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며 그에 따른 관계 부처 등의 추진실적을 점검한다.
교육과정정책과는 국민의견을 수렴해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 국가교육과정을 조사·분석하고 점검한다.
참여지원과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과 조정을 지원한다. 조직·인사·예산·홍보·국회 대응 등 사무처 운영도 담당한다.
국가교육위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위원장을 비롯한 정무직 3명, 특정직(교육공무원) 11명, 일반직 17명 등 총 31명이다. 이 가운데 21명은 교육부에서 국가교육위로 넘어가고, 위원장 등 위원회가 새롭게 설치돼 필요한 정원 10명은 신설된다.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보면, 국가교육위가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사무를 새로 수행하게 되면서 교육부는 국가교육발전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교육부가 수행하던 국가교육과정 기준 및 내용의 고시 사무는 위원회로 이관되면, 교육부는 고시 이후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후속지원 사무’를 맡고, 교육부 내 교육과정정책과는 폐지된다. 교육과정정책관은 교육과정의 현장 안착과 운영에 중점을 둔 ‘학교교육지원관’으로 변경한다.
다만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경우 교육부가 연말까지 개발·고시하도록 정해져 있는 만큼, 교육부에 ‘2022 개정교육과정지원팀’을 한시적으로 설치하고, 전담하게 된다.
교육부는 부처 내 조직을 일부 개편하는 내용도 이번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에 담았다. 조직 개편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정부조직 진단 후 올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이다. 기존 민주시민교육과와 체육예술교육지원팀을 통합해 ‘인성체육예술교육과’를 설치·운영한다. 데이터 기반 행정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통계과의 부서 명칭을 ‘교육데이터과’로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