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쉬운 재질·구조로 개선 기대
환경부는 페트(pet)병 등 포장재가 재활용이 쉬운 재질과 구조로 개선될 수 있도록 재활용 용이성 등급과 연계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재활용 용이성 등급은 재활용이 쉬운 재질·구조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2019년부터 도입된 제도다. 최우수와 우수, 보통, 어려움 4개 기준으로 등급을 부여한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제품이나 포장재 제조·수입업자에게 사용 후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해 일정량 회수 및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다.
재활용의무생산자는 회수·재활용 의무를 직접 또는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위탁해 이행할 수 있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분담금(이하 재활용 분담금)은 재활용의무생산자가 회수·재활용 의무를 공제조합에 위탁하는 경우 회수와 재활용에 필요한 적정지원금을 공제조합에 내는 금액이다.
지금까지 재활용 분담금은 재활용이 쉽고 어려움과 관계없이 적용해 왔다. 2021년 출고·수입분부터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받은 포장재는 20% 할증된 분담금이 부과한다.
이번에 적용하는 품목은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받은 페트병과 ‘재활용 어려움’ 등급 포장재 가운데 알루미늄이 부착된 종이팩 등 ‘평가결과 표시 적용 예외’에 해당하는 품목이다.
해당 품목 2021년 전체 출고·수입량은 약 82만 7000t이다. 이 가운데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받은 약 9만 9000t(12%)이 재활용 분담금 할증 대상이다. 할증 대상에 포함된 포장재 제조·수입업자 1056곳은 총 17억9000만원을 내야 한다.
공제조합은 5일부터 관련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과 전자메일로 발송할 예정이다. 납부 대상자는 26일까지 은행, 우체국, 인터넷 등을 통해 내면 된다.
분담금 할증으로 모인 재원은 현행 분담금과 분리하여 별도로 관리한다.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 촉진을 위해 ‘재활용 최우수’ 등급으로 평가된 포장재를 대상으로 혜택 지급에 우선 활용한다.
한편, 환경부는 올해 1월 1일 출고·수입분부터 분담금 할증 적용 품목을 유리병, 종이 팩, 금속 캔 등 모든 생산자책임재활용(EPR) 대상 포장재로 확대했다.
마재정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재활용 분담금이 재활용 용이성 등급과 연계되면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가 재활용이 쉬운 재질과 구조로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