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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주가조작 관련 허위사실유포"…민주당, 尹 고발


입력 2022.09.05 11:06 수정 2022.09.05 11:23        고수정 송오미 기자 (ko0726@dailian.co.kr)

대통령, 형사불소추특권 있어…"정치적 상징 의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기로 했다.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같은 혐의로 소환 통보한 것에 대한 맞불 성격으로 보인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후 1시 서울중앙지검에 윤 대통령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 위반으로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박 대변인은 고발처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밝혔지만, 뒤늦게 서울중앙지검으로 정정했다.


박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후보 당시 부인의 주가조작 관련 혐의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 이를 부인했다"며 "지금 보니 주가조작 사실이 명명백백해 당시 후보 발언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고발장은 민주당 김승원·양부남 법률위원장이 공동으로 제출할 계획이다.


앞서 양 위원장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 '뉴스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 윤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김 여사가 조작범과 절연했다'고 해명한데 대해 "사실과 조금 다르다"며 "고발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대통령은 헌법상 형사소추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민주당의 이번 고발은 정치적 상징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박 대변인은 '대통령 수사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정치적 상징의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공소시효가 정지되어 고발해도 5년 후에나 수사가 가능하다"면서도 "관련자까지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대통령에서 퇴임하고 나서 다시 시효가 시작돼 얼마든지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선거법) 공소시효가 끝나는 9일 이전에 접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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