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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연장 시, 금리 적용은 만기일로 늦추는 게 유리"


입력 2022.09.07 12:00 수정 2022.09.07 10:53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5대 은행 간판 . ⓒ각 사.

금리상승기 은행에서 대출연장을 할 때는 변경금리 적용 시점을 만기일로 늦추는 게 차주들에게 유리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7일 금리꿀팁200선 '금리상승기, 대출연장시 유의사항'을 통해 "금리 상승기에는 변경금리를 만기일부터 적용받는 것보다 그 이전인 대출연장 실행일부터 적용받는 게 더 불리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금리를 조금 더 일찍 적용받기 때문이다.


은행마다 대출연장 시 변경금리를 적용하는 시점은 각각 다르다. KB국민·신한·신한 우리·하나 등 은행은 대출 만기일이 적용 시점이고, 광주·제주은행 등은 대출연장 실행일이 적용 시점이다. 대구·케이뱅크는 만기일과 대출연장 실행일 중 차주가 선택할 수 있다. 다만 대면, 비대면 채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금감원은 "해당 금융기관이 변경금리를 적용하는 일자(대출연장실행일 또는 만기일 등)를 직원에게 문의하는 등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금융기관이 변경금리를 대출연장 실행일부터 적용하는 경우, 금리 상승기에는 대출연장 실행일을 만기일까지 가급적 늦추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변경금리 적용일자를 직접 선택할 수 있다면 만기일로 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특히, 온라인 등 비대면을 통해 대출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온라인상의 변경금리 적용일자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기관이 대출 연장시 변경금리의 적용시점에 대해 금융소비자에게 제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변경금리의 적용시점에 관한 사항을 약관 및 비대면거래의 온라인화면 등에 명확히 기재하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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