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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환경범죄 특별단속…불법 폐기물 수출입 적발 660배↑


입력 2022.09.12 12:01 수정 2022.09.12 11:50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원목 대신 톱밥으로 위장 수입 등

멸종위기 외래생물 수입도 63배 증가

불법 수입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모습. ⓒ관세청

관세청이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환경범죄 관련 특별단속 결과 건수와 금액 모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폐기물 수출입과 멸종위기 외래생물 수입 단속 결과 폐기물 수출입은 19건(1095억원), 외래생물 수입은 20건(644억원)을 적발했다.


폐기물은 부정 수출이 9건으로 전년동기대비 건수는 3.5배, 금액은 약 770배 늘었다. 부정 수입은 10건을 적발해 건수 4배, 금액 670배 많아졌다.


이는 폐목재 약 34만t(907억원)을 수입한 것과 폐지류 약 4만t(154억원)을 불법 수출한 영향이 크다.


폐목재 불법 수입은 3개 업체가 원목으로 톱밥을 만들면 환경부 장관에게 신고하지 않고 수입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 이들 업체는 베트남 등에서 자투리 폐목재로 만든 톱밥 34만t(907억원)을 원목으로 만들어 위장 수입했다.


멸종위기종 외래생물 불법 수입도 크게 늘었다. 여행자들이 직접 가지고 들어온 경우가 5건(1억2000만원), 우편·특송을 이용한 경우가 12건(3300만원)이다.


일반화물을 이용한 경우는 1건(1억8100만원)이고, 부정 수입 사례도 2건(4억1800만원) 적발했다. 전체적으로는 20건(6억4400만원)을 적발해 전년동기대비 건수는 9배, 금액은 63배가량 늘었다.


주요 사례로는 A 업체가 2017년부터 현재까지 세관에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는 수법으로 멸종위기종인 거북과 도마뱀 등 4877점(1억8000만원)을 밀수입하고 관세 등 5000만원의 세금을 포탈했다.


관세청은 외래생물 불법 수입 사례가 많이 늘어난 것에 대해 “반려·관상 목적 동·식물 수요 증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거래 용이성, 희소성으로 인한 높은 판매 수익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실제 멸종위기 1급인 ‘버마별거북’은 태국 등 현지에서 1마리당 8만원에 구매해 국내에서는 650만원에 거래하고 있다.


한편, 관세청은 폐기물과 멸종위기종 등 외래생물의 불법 수출입 행위를 적발함으로써 환경보호에 이바지한 우수 수사팀으로 인천세관 조사1관실 항만수사3팀과 광양세관 수사팀을 선정해 포상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미래 세대에게 온전하고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 국경 통과단계에서 환경범죄 단속을 한층 강화하고 불법·부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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