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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15일부터 2.53%↑…㎡ 당 190만4000원


입력 2022.09.14 11:01 수정 2022.09.14 09:29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국토교통부가 지난 7월 고시 이후 건설자재, 노무비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오는 15일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한다. ⓒ국토부

국토교통부가 지난 7월 고시 이후 건설자재, 노무비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오는 15일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고시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15일부터 2.53% 상승한다. 이에 따라 ㎡당 기본형건축비는 185만7000원에서 190만4000원으로 조정된다.


국토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월1일, 9월15일)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으며, 주요 건설자재 가격 급등 시에는 비정기 조정하는 제도도 운영 중이다.


지난 7월에는 자재가격 급등이 건축비에 보다 적기 반영될 수 있도록 비정기 조정 요건을 추가 마련했한 바 있다.


개정된 고시는 2022년 9월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택지비+택지 가산비+기본형건축비+건축 가산비)의 산정 시 적용되며,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되므로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원활한 주택공급을 통해 무주택 서민이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최신 기술 및 자재를 적용한 우수한 품질의 아파트가 공급될 수 있도록 건설자재 가격 변동 등을 반영하여 기본형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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