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 제출
"동일인에 과도한 의무와 책임 부과…전향적인 제도 개선 필요"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동일인 친족 범위를 '예외없이 일괄적으로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개정안은 친족 범위가 여전히 넓은데다 동일인의 자료조사 의무도 커 실효성 측면에서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경총은 공정위가 입법예고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공정위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먼저 경총은 동일인은 자신의 친족들에 대해 ‘주식소유 현황’과 같은 자료제출을 강제할 권한이 없는 개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료제출에 문제가 있을 시 동일인에게 형사처벌까지 부과 가능토록하는 현행 제도는 불합리하다고 했다.
특히 친족 관련 자료에 문제가 있는 경우 동일인이 형사처벌 위험(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감수해야 하는 문제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현행법상 동일인 및 그 친족 모두에게 지정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동일인 1인에게 친족을 포함한 기업집단 전체의 지정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이에 따라 형사처벌을 포함한 법적 책임을 함께 요구하고 있어 법규정을 과도하게 편의적으로 해석·적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개정안에 따를 경우, 동일인은 실질적으로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의 자료를 파악·관리해야 하므로 친족 범위 축소의 실효성이 우려된다고도 했다.
동일인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주식소유현황' 등의 자료를 제출받아 그 진위까지 담보할 수 있는 친족의 범위는 사실상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 정도이므로, 이를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등으로 규정한 개정안은 동일인의 지정자료 제출 의무이행 대상으로써의 친족 범위가 여전히 넓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동일인의 친족 범위를 현재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서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으로 축소하지만, 예외를 규정해 혈족 5·6촌과 인척 4촌('기타친족')에 대해서도 계열회사 지분 1% 이상 보유 등의 경우는 자료를 신고토록 하고 있다.
경총은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결국 현재와 같이 이들의 자료도 일일이 확인해야 하므로 시행령 개정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의 일부조항은 결과적으로 동일인의 자료조사 의무를 오히려 지금보다 가중시키고 있어 '기업집단의 수범 의무를 완화하겠다'는 시행령 개정 취지에 반할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기타친족(혈족 5·6촌, 인척 4촌)이 다른 친족(동일인의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이나 계열회사 등기임원 등과 자금대차 또는 채무보증 관계가 있는지까지 추가적으로 파악(현재는 없는 조항)해야 지정자료 제출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어 현재보다 동일인(기업집단)의 조사범위가 더 늘어나는 문제 발생한다는 주장이다.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는데도 해당 기타 친족을 지정자료 제출 대상에서 누락하면 공정거래법상 자료제출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해외 주요국 경쟁법(공정거래법 등)에는 우리나라와 같은 친족 기반의 대기업집단 규제가 아예 없고, 회사법(상법) 등에서 예외적으로 일정 범위의 가족을 포함하는 규제가 있기는 하나, 그 범위도 대부분 2촌 이내 혈족·인척 수준에 그치고 있다.
경총은 "우리나라와 같이 기업집단의 동일인에게 광범위한 친족의 개인정보를 취합, 제출토록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시 형사처벌까지 하는 제도는 외국 경쟁법에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요국 회사법 등에서의 친족관련 규제에 비해서도 의무이행에 대한 부담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동일인의 친족 범위를 예외 없이 일괄적으로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으로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축소된 친족 범위 중 2촌 이내의 혈족에 대해서는 동일인이 지정자료를 취합해 제출하고 이에 대한 법적책임도 같이 가지더라도 혈족 3·4촌이나, 그 밖의 친족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직접 당사자들에게 지정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그 자료에 대한 법적책임도 당사자들에게 묻도록 법집행 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친족 범위 축소는 바람직하지만, 실효성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으며, 근본적으로 동일인에게 친족들의 지정자료 제출에 대한 의무와 이에 따른 법적책임(형사책임)까지 요구하는 법 집행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동일인의 친족 범위를 예외 없이 일괄적으로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으로 줄여 제도를 합리화하고, 해외에는 없는 대기업집단 규제 정책도 함께 완화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