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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차장 “스토킹 피해자 원치 않아도 보호조치 적극 시행”


입력 2022.09.20 13:33 수정 2022.09.20 15:24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신당역 사건 피해자, 보호조치 원하지 않았다”

“피해자, 피해 사실 유출 항의 사례 있어 보호조치 직권 어렵다”

“앞으로 스토킹 관련 사건 전면 재검토…반복 신고 대응 체계 점검”

“보복 우려 있을 경우 구속영장 적극적으로 신청”

우종수 경찰청 차장이 2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우종수 경찰청 차장은 20일 “피해자 의사에 반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신변보호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우종수 차장은 이날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이 “신당역 사건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미흡했다”고 질타하자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신당역 사건 피해자에게 보호조치를 안내했지만 본인이 원하지 않았다면서도 보호조치가 직권으로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실적으로는 제한적으로 직권을 사용하고 있다. 많은 피해자가 경찰이 직권으로 보호조치를 했을 경우 개인정보라든지 피해 사실 유출에 대해 항의하는 사례도 있어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피해자 보호 조치가 없어 비극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결과적으로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라며 “피해자가 외부에 피해 사실이 노출되는 것을 꺼리더라도 피해지원 제도 안내를 한층 더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역무원 살인 가해자 전주환(31·구속)과 관련해 2017년 음란물 유포에 따른 벌금형, 택시기사 폭행 등 전과가 있었느냐는 의원 질의에 사실이라고 답했다.


우종수 차장은 “(앞으로 스토킹 관련 범죄 대응은) 경찰 단계에 진행 중인 스토킹 관련 사건을 전면 재검토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반복 신고 대응 체계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검찰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긴급 잠정조치를 활성화하고 보복 우려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더 적극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안 돼 부족한 점이 있다”며 “더 적극적인 구속 수사와 피해자 보호, 가해자에 대해 잠정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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