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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 처분 9개월 간 5400건…'신당역 사건' 같은 비애인 관계가 80%


입력 2022.09.22 10:12 수정 2022.09.22 10:17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이동주 "작년 10월 스토킹처벌법 시행 후 6월까지 5434건 처분"

직장동료·지인·이웃 등 범죄 대다수…애인 관계 범죄는 22%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스토킹처벌법(스토킹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난해 10월 이후 9개월 간 스토킹범죄로 처분받은 건수만 5400여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친구나, 직장동료, 이웃 등 '비애인 관계'에서 벌어진 스토킹범죄가 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이 22일 경찰청 여성범죄수사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스토킹범죄 가·피해자 관계에 따른 사건처리 건수'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1일 법시행 이후 올해 6월 현재까지 스토킹범죄로 처분받은 건수만 5434건으로 집계됐다.


시행 첫달인 지난해 10월을 제외하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한 달 평균 678건의 스토킹 범죄 처분이 일어난 셈이다. 세부적으로는 △2021년 11월 206건 △2012년 12월 605건 △2022년 1월 774건 △2022년 2월 620건 △2022년 3월 826건 △2022년 4월 729건 △2022년 5월 833건 △2022년 6월 834건이다.


특히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처럼 '비애인 관계' 범죄는 전체의 8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애인 관계에서의 스토킹범죄는 5343건 중 1174(22%)건, 비애인 관계에서의 스토킹범죄는 4260건(78%)이다.


비애인 관계 스토킹범죄는 세부적으로 △기타 2124건 △타인 1029건 △지인 586건 △이웃 205건 △기타친족 139건 △직장동료 60건 △동거친족 55건 △친구 39건 △거래상대방 14건 △고용자 6건 △피고용자 3건이다.


이 의원은 "처분 건수만 5400건이 넘는 만큼 처벌받지 않은 스토킹 범죄 발생 건수는 더욱 많을 것"이라며 "신당역 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범죄의 위험성이 드러난 만큼 사회적 관심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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