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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4대강 보 개방 후 피해배상 비공개…부작용 은폐 의혹


입력 2022.09.26 16:25 수정 2022.09.26 16:54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4대강 보 개방에 따른 피해배상액 16억원

환경분쟁위, 피해배상 사실 보도자료서 빼

이주환 "부작용 의도적으로 감췄나 의심"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문재인 정부가 4대강 보 개방에 따른 부작용과 피해 사실에 대해 배상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이를 공개하지 않아 은폐하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환경분쟁위)에서 제출받은 '4대강 보 개방에 따른 환경분쟁 배상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환경분쟁위는 4대강 보 개방에 따라 2019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지하수 수위 저하와 오염으로 인한 가축·농작물 및 정신적 피해로 6차례에 걸쳐 217명에게 총 13억8,100만원을 배상했다.


또한 국민권익위에 접수된 보 개방 피해 진정 역시 받아들여져 환경부는 80명에게 총 2억7,300여만원을 배상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이 확인한 보별 배상금 현황을 △창녕함안보(46명) 8억1,600여만원 △승촌보(1명) 900여만원 △구미보(6명) 1억8,300여만원 △낙단보(6명) 1억7,700여만원 △백제보(77명) 1억9,300여만원 △달성보(1명) 330여만원 △합천창녕보 및 창녕함안보(80명) 2억7,300여만원 등이다.


배상금액이 가장 큰 창녕함안보 사례를 살펴보면, 피해 주민들은 광암들에서 겨울철 관정을 통해 지하수를 취수해 토마토·양상추 등을 수막재배 방식으로 경작을 해왔는데, 보 개방에 따라 낙동강 수위가 낮아지면서 물 부족 현상으로 냉해 피해를 입었다. 피해 주민들은 총 10억원의 배상을 요구했고 환경분쟁위는 8억1,600만원의 배상을 결정했다.


이 밖에 합천창녕보 및 창녕합암보에서 예고 없이 이뤄진 대량 방류로 어구 손실과 조업 피해 등을 입은 사례도 있었다.


문제는 환경분쟁위가 피해 배상 결과를 알리는 보도자료를 발행하면서 이 같은 사실은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점이다. 환경분쟁위는 "의도적인 것은 아니다"고 해명 했지만, 유독 4대강 보 개방 관련 건이 빠졌다는 점에서 이를 은폐하려 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 의원은 "4대강 보 해체를 위한 충분한 사전 조사 없이 무리하게 보 개방을 진행해 농작물과 가축 그리고 주민들의 정신적 피해를 준 사실이 확인됐다"며 "보 개방에 따른 부작용과 피해가 입증됐음에도 피해 사실과 배상 결정을 의도적으로 발표하지 않은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했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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