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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농식품부, 가축분뇨 제도개선 TF 첫 회의 개최


입력 2022.09.27 13:09 수정 2022.09.27 13:09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규제 속 자원화 방안 논의

환경부 전경. ⓒ환경부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분뇨 관련 제도 합리화와 산업 성장을 위해 ‘가축분뇨 제도개선 전담조직(TF)’을 구성하고 26일 충남 청양군 가축분뇨 에너지화시설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


TF는 환경부와 농식품부가 공동으로 운영한다. 관계 기관과 학계뿐만 아니라 가축분뇨 에너지·자원화에 참여하는 민간기업 관계자 등 19명을 구성원으로 한다.


첫 회의에서는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을 방문해 현장 애로사항을 듣는 등 그간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향후 전담조직 운영계획 및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환경부는 그동안 축산 관련 단체, 농협, 지자체, 관련 부처 등으로부터 받은 의견을 바탕으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정비방안 연구’ 결과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농식품부는 환경오염 및 악취관리 부문 규제는 유지하되 가축분뇨 관련 신산업 발전을 지원하고 탄소중립 이행을 견인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한편, 가축분뇨 관련 업체는 바이오가스, 고체연료 등 가축분뇨 에너지화 확대를 위해 가축분뇨처리업 기술인력 기준을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환경부와 농식품부는 연구 결과물과 가축분뇨 제도개선 제안 방향을 토대로 올해 연말까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상진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장은 “농식품부와 협업을 통해 축산업계 현장 어려움을 해소하고 바이오가스 등 가축분뇨 자원화를 확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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