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위법신고 중 가장 많은 비중 차지에도 전무
“공익성 측면 고려” VS “신고사례 공익성 인정돼”
양정숙 의원 “공정위 신고포상금제는 유명무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5년간 하도급법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면서 정작 포상금을 단 한 차례도 지급하지 않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공정위가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5년간 하도급법 위반을 이유로 제재 처분한 건수는 경고 3746건, 과징금 187건에 약 1141억원, 시정명령 326건이었고, 이 중 신고인이 있었던 경우는 811건이었는데 이 중 신고포상금이 지급된 건은 단 1건도 없어 신고포상금제가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해 전체 위법 신고사례 중 하도급법 위반행위 신고가 56.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에도 다른 위반행위와는 다르게 포상금 지급은 없었다는 것으로, 유독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포상금 지급에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신고의 경우, 공익성 측면에서 다른 사건들과 차별점이 있고, 원사업자나 수급사업자의 경우 법령상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지급되지 않은 것”이라며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에 지급심의서가 올라간 사례가 한 건도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양 의원은 “2017년 포상금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범위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의 임직원을 포함시킨 취지에 비춰보면, ‘공익성’이라는 법령에도 정한 바 없는 요건을 추가해 공정위가 재량적 판단을 하고 있다”면서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신고인이 기여한 바를 평가해 적극적으로 포상금 지급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처분이 있었던 사례 중에 신고인이 있어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해 볼 필요가 있는 사건이 5년간 총 811건이나 됐지만 단 한 건도 지급심의조차 받지 못했으며, 지급대상으로 인정된 적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때문인지 이 같은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는 2018년 827건에서 2021년 413건으로 3년 새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이에 대해서도 양 의원은 “2018년 이후로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사례가 급격히 줄고 있는 점이 이 같은 포상금 미지급 관행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공정위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관련 공익성 판단에 대해서도 수급사업자도 거래단절이라는 불이익을 감수하고서 신고에 나서는 점, 신고·조사에 응하는 것이 수급사업자에게도 인적 ·물적 노력을 수반한다는 점, 향후 원사업자의 위반행위를 억지하는 것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 등을 들어 ‘공익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2017년 당시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의 임직원도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범위에 포함하는 하도급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위반행위에 대한 적발력을 높이기 위해 지급대상 행위유형으로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감액, 부당 위탁취소, 부당 반품, 기술유용 등에 대해 신고된 경우 과징금 부과키로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