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재초환 완화] 면제액 1억으로 상향…부과시점, '조합인가' 이후로


입력 2022.09.29 11:01 수정 2022.09.29 10:59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7천만원 단위 구간 확대…초과이익 3.8억, 부과율 50% 적용

예정액 통보 84곳 중 32곳 면제, 지방 단지 65% 부담 완화 예상

국토교통부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후속조치 일환으로 29일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뉴시스

국토교통부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후속조치 일환으로 29일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그간 집값 상승 등 시장 상황 변화에도 불구하고 2006년 제도 도입 당시 기준을 그대로 유지해 현실에 맞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과도한 부담금 부과는 재건축 지연, 보류 등의 원인이 되고 도심에 양질의 주택공급을 위축시키는 문제를 낳았다. 또 양도소득세 등과 달리 1주택자, 고령자에 대한 보완장치가 없어 실수요자 부담을 가중시킨단 지적이다.


이에 국토부는 재건축에 따른 과도한 초과이익은 환수하되 도심 내 주택공급이 원활해 지도록 시장여건 변화, 부담능력 등을 고려해 부담금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단 방침이다.


우선 부과기준을 현실화한다. 그간 주택가격 상승 등 여건 변화를 종합 고려해 면제금액을 현행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초과이익이 1억원 이하인 경우까지 부담금이 면제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부과율 결정의 기준이 되는 부과구간도 기존 2000만원 단위에서 7000만원 단위로 확대한다.


초과이익이 1억원 이하인 경우까지 부담금이 면제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부과율 결정의 기준이 되는 부과구간도 기존 2000만원 단위에서 7000만원 단위로 확대한다.ⓒ직방

현행 초과이익이 1억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재건축부담금 부과율은 50%를 적용받는다. 하지만 개선방안에 따르면 부과율은 10%로 대폭 낮아진다. 최대 50% 부과율이 적용되려면 초과이익이 3억8000만원을 넘어야 한다.


가령 예정 부담금 1억원이 통보된 단지는 부과기준 현실화로 7000만원이 줄어 부담금이 3000만원 수준으로 조정된다.


부과 개시시점도 조정된다. 현재 부담금 부과 개시시점은 정비사업 임시조직인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일부터다.


국토부는 정비사업의 권리 및 의무를 부여받는 실질적인 사업주체, 부담금 납부 주체가 조합인 점을 고려해 초과이익 산정 개시시점을 '조합설립인가일'로 조정하기로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 7월 기준 예정 부담금이 통보된 단지는 84곳에 이른다. 이번 개선방안을 적용할 경우, 절반가량인 38곳의 부담금이 면제될 전망이다. 특히 지방 32개 단지 가운데 21곳이 면제돼 지방을 중심으로 부담금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또 1000만원 이하 부과 예정 단지가 30곳에서 62곳으로 증가하는 반면, 1억원 이상 부과예정 단지는 기존 19곳에서 5곳으로 감소돼 부담금 부담 완화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10월 중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 조속한 입법을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력한단 방침이다. 개선방안은 법 시행 후 부담금을 부과하는 단지부터 적용되는데 준공 이후 부담금을 아직 부과하지 않은 사업장에도 개정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