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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날 신부 혼자 탄 차에 발길질한 여성…따지자 "더러운 X"


입력 2022.10.03 09:35 수정 2022.10.02 20:35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유튜브 '한문철 TV'

결혼식 당일 신부가 타 있는 차량에 이유 없이 발길질하고, 이에 신부가 항의하자 사과도 하지 않고 되레 욕설을 한 여성의 행태가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다.


최근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결혼하러 가는 길, 혼자 차에 있던 신부가 봉변을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예비 신랑이자 제보자 A씨 증언에 따르면 그는 지난 5월 결혼식을 앞두고 신부와 메이크업숍에 가던 도중 음료를 사기 위해 잠시 차를 정차했다.


A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강아지와 함께 걸어가던 여성이 신부가 탄 차량에 갑자기 발길질을 했다.


가해 여성은 신부에게 "내가 찼다"라며 직접 이를 알렸다. 신부가 항의하자 여성은 재차 차량을 발로 차며 "더러운 X"이라고 욕설을 하고 사라졌다. 가해 여성과 A씨 부부는 전혀 모르는 사이다.


A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최초 출동하신 경찰관님은 '왜 잡지 않았냐, 잡았어야지 이거 시간 오래 걸린다'라고 말씀하셨으나 정상이 아닌 사람과 상대하기엔 메이크업 시간이 임박했었다"며 "차에서 내릴 경우 발생 할 수 있는 가해가 무서워 패닉에 빠진 신부가 미처 잡지 못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처음에 차 옆면을 봤을 때는 작은 피해였기 때문에 액땜했다 생각하고 넘어가려 했으나 차 뒷부분을 확인하니 후미등이 파손된 것을 보고 신고했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A씨는 약 200만원의 차량 수리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가해자는 아직 찾아내지 못했다고 전했다.


실제 A씨 글과 함께 올라온 당시 상황이 찍힌 CCTV 영상에는 한 여성이 다짜고짜 차량을 발로 걷어차는 모습이 담겼다.


한문철 변호사는 "불법 주정차가 원인이라는 의견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렇게 발로 차면 되겠냐"며 "경찰이 저 여성분을 찾으면 재물손괴죄로 처벌될 것"이라고 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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