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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상제·재초환 이어 안전진단 제도개선도 '잰걸음'


입력 2022.10.05 06:07 수정 2022.10.04 18:15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국토부, '재건축 첫 단추' 안전진단 관련 용역 발주

구조안정성 비중 조정 및 적정성 검토 개선방안 등 검토

"정비사업 정상화 ‘긍정적’…당장 공급 성과는 힘들어"

정부가 분양가상한제와 재건축 부담금 완화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안전진단 제도개선에도 속도를 낸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부가 분양가상한제와 재건축 부담금 완화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안전진단 제도개선에도 속도를 낸다. 재건축사업 주요 걸림돌로 꼽히는 3대 규제를 걷어내 도심 내 주택공급을 앞당기겠단 복안이다.


5일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지난달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개선' 관련 긴급 용역을 발주하고 이달 중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후 12월까지 해당 용역 결과를 반영해 최종 방안을 수립한단 방침이다.


안전진단은 주택의 노후도 및 불량 정도에 따라 구조 안정성 여부, 보수비용, 주변 여건 등을 조사해 재건축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로 재건축 추진을 위한 첫 단추로 평가된다.


에비안전진단을 거쳐 A~E등급으로 분류되는 정밀안전진단(1차)을 통해 D등급(조건부 재건축) 이상을 받아야 재건축이 가능하다. D등급을 받으면 국토부 산하기관인 한국시설안전공단이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적정성 검토(2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재건축 추진 여부가 판가름난다.


앞서 국토부는 8·16대책을 통해 안전진단 구조안정성 비중을 낮추는 등 연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지역 주요 노후단지들의 재건축이 줄줄이 무산되면서 과도한 규제가 도심 내 주택공급을 막는단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3월께 재건축이 집값 상승을 부추긴단 이유로 구조안정성 비중을 2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고, 조건부 재건축에 대해선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받도록 규제를 강화한 바 있다.


국토부는 이번 용역을 통해 재건축 안전진단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안전진단 평가항목 조정방안,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 개선방안, 지자체 재량 확대 방향, 제도개선에 따른 시장 영향 등을 분석할 예정이다.


구조안정성 비중을 현행 50%에서 30~40% 수준으로 조정하고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더라도 적정성 검토를 지자체 재량에 따라 받도록 하는 방안이 언급된다.


연내 안전진단 규제 완화 방안이 마련되면 현재 제동이 걸린 일부 단지 재건축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국토부는 7월 자잿값 상승분을 분양가에 적기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분양가상한제를 개편하고 지난달 말 재건축 부담금 면제 기준을 완화하는 등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도 일부 손질한 상태다.


정부가 이처럼 재건축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는 데는 급격한 금리 인상 여파로 주택가격이 하향 안정화 국면에 접어든 것도 일부 영향을 미쳤단 분석이다. 금융비용 부담이 대폭 늘면서 규제 완화에 따른 시장 불안 가능성이 줄어든 셈이다.


업계에선 정부가 정비사업 정상화에 속도를 내는 데는 긍정적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분상제와 재초환 등 규제 완화 수위가 시장 기대에 못 미치는 만큼 안전진단을 개선하더라도 도심 내 주택공급 효과는 미미할 거란 전망이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분상제와 재초환, 안전진단 등 재건축 3대 규제 완화에 나섰다는 것만으로 시장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줄 수 있다"며 "특히 안전진단은 국회 입법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된단 점에서 비교적 수월하게 제도개선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주택 공급자나 수요자 모두 금리 인상에 따른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재초환의 경우 법 개정도 필요하고 폐지 목소리도 여전하다"며 "규제 완화 폭이 크지 않은 만큼 서울 도심에서 당장 눈에 띄는 공급 성과를 거두기는 힘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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