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명 중 8명 구속기소, 1명 불구속 기소…공범 8명 체포영장 발부
일본·중국서 국내 거래소로 가상자산 이전…'김치 프리미엄' 통해 수백억 차익 얻어
검찰이 9000억 원대에 이르는 '수상한 외환 거래'와 관련된 9명을 기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이일규 부장검사)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중국계 한국인 등 9명을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은 이들 중 8명은 구속기소하고 1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아울러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 3명과 중국으로 도주한 중국인 5명 등 공범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앞서 이들과 공모해 외화를 해외로 불법 송금하고 수사 관련 정보를 누출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전 지점장 A 씨를 구속했다.
이번에 기소된 B씨 등 4명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일본에 있는 공범들이 국내 거래소로 보낸 가상자산 총 3400여억 원을 매도했다. 이후 자신들이 대표나 임원으로 있는 유령 법인 계좌에 모은 뒤, 해외에 수입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총 304회에 걸쳐 4957억여 원의 외화를 송금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1년간 270억 원에 달하는 수익을 얻어 223억 원을 일본에 있는 공범에게 보냈다. 나머지 47억여 원은 명품을 사거나 부동산 매입 등에 사용한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함께 기소된 C씨 등 4명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중국 공범들이 국내 한 거래소로 보낸 가상자산 3500억여 원을 매도했다. 이들은 B씨 등과 같은 방식으로 총 281회에 걸쳐 합계 4391억여 원의 외화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구속된 우리은행 전 지점장 A씨는 허위서류를 이용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중국에 총 244회에 걸쳐 합계 4023억여 원의 외화를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올해 5~6월 일본에 총 13회에 걸쳐 163억여 원의 외화를 보내기도 했다.
A 씨는 이같은 일을 해준 대가로 현금 등 2500만여 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A 씨가 근무한 은행 지점은 외화 매매이익과 수수료 등으로 총 21억여 원의 영업이익을 거뒀다.
검찰은 현재까지 B씨 등 4명으로부터 외제차 3대와 콘도 분양권,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비롯한 12억여 원의 부동산 등을 추징 보전했다.
검찰은 이들이 동일한 가상자산이 외국 거래소보다 우리나라 거래소에서 비싸게 거래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의심 중이다.
검찰은 "일본·중국의 세력과 연계된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우리나라 거래소에 대량의 가상자산을 투매하고 그 이익금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해외로 빼돌리는 범행 구조를 최초 적발했다"며 "공범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