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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법원의 이준석 가처분 기각에 "사필귀정"


입력 2022.10.06 15:12 수정 2022.10.06 15:12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법원, 정진석 직무정지 등 가처분 기각

'당헌 개정에 절차적·실체적 하자 없어'

리스크 털어낸 與 "법원 결정에 감사"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6일 법원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당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사필귀정"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비상대책위원회는 당의 혼란을 수습하고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견인하는 집권여당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하는데 전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지금 민생은 비상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다시 신발 끈을 동여매고 다시 하나된 힘으로 민생만 바라보고 달리겠다"며 "윤석열 정부와 함께 분골쇄신하겠다"고 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집권 여당이 안정적인 지도체제를 확립하고, 윤석열 정부를 든든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이날 서울남부지법 51민사부는 이 전 대표가 신청한 '정진석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에 대해 기각을 결정했다.


이 전 대표 측은 2차 비대위 출범에 앞서 이뤄진 당헌당규 개정은 소급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위법하다며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으나 법원은 당헌 개정은 정당의 자유 영역으로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며, 개정 과정에 절차적 하자도 없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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