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측 '징계 무효' 가처분 대비
'절차 무효' 주장에 "원칙대로 진행"
이양희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이 "결과를 미리 두고 진행하지 않고 모든 측면에서 당헌당규에 따라 예외 없이 원칙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준석 전 대표 측이 윤리위 절차를 문제 삼으며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을 대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위원장은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9차 윤리위 전체회의 개의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윤리위는 오늘 진행될 소명절차의 부당성을 주장한 이준석 당원 변호인의 갑작스러운 입장문에 대해서도 성실히 서면 회신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이 대표 측은 '윤리위 소명·출석 요청서' 공문을 공개하며 구체적인 징계 사유가 없고, 10일 이상의 의견 제출 기한을 부여하지 않은 점을 들어 윤리위 출석 요구는 위헌이며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윤리위는 지난 9월 18일 회의에서 결정된 이준석 당원에 대한 징계절차 개시 관련 사유를 회의 직후 이 자리에서 공개를 했다. 아울러 9월 28일 회의 직후 오늘 회의에 출석해 소명할 것을 공개적으로 밝혔다"고 강조했다.
이어 "9월 29일부터 당무감사실은 출석 요청과 함께 징계 절차 개시 사유를 포함해 이메일, 전화, 문자를 통해 이준석 당원뿐만 아니라 수행팀장에게도 여러 차례 연락을 했다"며 거듭 절차상 문제가 없음을 역설했다.
한편 윤리위는 이날 '양두구육' '신군부' 등의 발언을 한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여부를 심사한다. 징계가 확정될 경우, 당원권 정지 이상의 중징계가 예상된다. 소명 절차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나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고 있는 만큼 이 전 대표가 출석할 가능성은 낮다.
이와 함께 윤리위는 지난 8월 연찬회 때 금주령을 어긴 권성동 전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 여부도 심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