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3사, 수수료·배달료 자율규제 가능한가”
야당, 가이드라인 및 법적 규제 필요 지적
한 위원장 “우선 자율규제, 법 규제는 최후 수단”
최근 분쟁이 급증하는 플랫폼 관련 문제가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내세운 자율규제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법적 규제의 대상을 자율규제로 본다는 것은 모순이라며 공정위의 역할론에 대한 공세도 이어졌다.
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이 같은 의원들의 질의에 “법으로 직접 규제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한기정 공정위원장이 취임 후 첫 행보로 배달플랫폼업체 대표들과의 만남을 가졌는데, 정작 이들은 갑의 위치에 있고, 거래하는 음식점주와 소비자들은 배달앱의 수수료·중개료가 과도하다며 결이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면서 “이들의 엇박자가 확연한데 어떻게 자율규제가 가능한지”를 질의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배달앱 대표들과의 만난 자리에서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가기 위해 최대한 상생노력을 하겠다는 발언을 청취했다”면서 “수수료·배달료의 적정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당사자 간 자율기구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법제화 전이라도 일단 실행할 수 있다고 기대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소 의원은 “배달 수수료 등이 너무 올라 법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여론조사가 있다”고 소개하면서 “현실적으로 공정위의 자율규제로는 해결되지 않은 차원“이라며 ”상생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정해줄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소 의원은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제정에 대한 한 위원장의 견해를 묻기도 했다.
이를 이어 같은 당 강병원 의원도 ”정무위가 뜻을 모아 법안을 통과하면 반대하지 않겠느냐“고 묻자, 한 위원장은 ”반대하지 않겠다. 국회에서 논의하면 따르겠다“고 말했다.
다만 한 위원장은 ”온플법보다는 현재 추진하는 플랫폼 자율규제에 우선 집중하겠다“면서 ”자율규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법제화 논의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운하 의원도 배달앱 관련 수수료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황 의원은 배달앱 3사 결제수수료에 관련해 ”입점업체가 지불하는 결제수수료를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는 똑같이 3%를 받고 있다”며 “카드결제, 선불결제, 간편결제 등 결제수단 마다 수수료가 1~2%인 것도 있고 다 다른데 일률적으로 3%를 받는 건 담합이 아닌지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개수수료를 받고 있는 배달 플랫폼 업체들이 결제수수료를 별도로, 그것도 담합 식으로 부과하는 것은 불공정한 계약이라는 문제제기다.
또한 윤영덕 의원도 ”자율을 바탕으로 한 상생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이해관계의 주체가 한쪽이면 자율이 가능하겠지만 이해관계가 다른 집단 사이에는 이익 충돌이 발생하는데, 그런 상황에서는 자율규제가 어렵다“면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온플법은 공정위가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던 규제법안으로, 플랫폼 사업자의 중개 서비스의 거래조건·상품 노출기준 등을 담은 계약서를 입점업체에 교부토록 의무화하고, 구매 강제·경영 간섭·불이익 제공·부당한 손해 전가 등을 불공정거래 행위로 규정해 제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새 정부 들어 자율규제에 밀려 무산됐지만 야당은 이번 국회에서 논의를 재점화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