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비방 목적 충분하지 않아" 무죄 선고
SNS에 '검·언 유착 허위게시글' 유포 혐의
검찰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7일 최 의원의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최 의원의 항소심은 같은 법원 합의재판부가 심리한다.
최 의원은 지난 2020년 4월 채널A 사건 의혹이 제기된 이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올려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의원은 SNS에서 "채널A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유시민이)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한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최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지난해 1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재판부는 이달 4일 최 의원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은 맞지만, 범죄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비방 목적'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