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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채널A 기자 명예훼손' 최강욱 1심 '무죄' 불복 항소…2심 간다


입력 2022.10.07 18:46 수정 2022.10.07 18:52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1심 "비방 목적 충분하지 않아" 무죄 선고

SNS에 '검·언 유착 허위게시글' 유포 혐의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검찰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7일 최 의원의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최 의원의 항소심은 같은 법원 합의재판부가 심리한다.


최 의원은 지난 2020년 4월 채널A 사건 의혹이 제기된 이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올려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의원은 SNS에서 "채널A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유시민이)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한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최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지난해 1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재판부는 이달 4일 최 의원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은 맞지만, 범죄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비방 목적'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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