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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꽃놀이가 뭐라고…" 강변북로 '주차장' 만든 비매너 관람객들 행태, 처벌은?


입력 2022.10.11 09:17 수정 2022.10.11 09:15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세계불꽃축제를 구경하기 위해 강변북로를 불법 점거한 차량 ⓒ 서울시교통정보

3년 만에 재개된 서울 세계불꽃축제에 105만 명의 인파가 몰리며 여의도 일대 도로가 극심한 정체를 빚었다.


일부 시민들은 불꽃축제 관람을 위해 도로를 점거하는 행위도 서슴지 않아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인근 강변북로에는 비상 깜빡이를 켠 차량 수십 대가 도로를 막고 정차해 있었다.


이날 오후 7시 20분부터 여의도에서 진행된 세계불꽃축제를 구경하려는 인파였다.


강변북로는 자동차 전용도로로 이륜차가 출입할 수 없지만 도로 위에는 오토바이도 적지 않게 멈추어 있었다.


실제로 이날 촬영된 강변북로 CCTV를 보면 불꽃축제 관람을 위해 3차로와 4차로를 점거한 차량으로 극심한 정체가 빚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일부 시민들은 자동차에서 내려서 사진 촬영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찰에 접수된 민원 신고만 30여 건 이상으로 나타났다.


현행 형법 제185조에 따르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사람은 '교통방해죄'에 해당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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