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1일 흥국생명의 설계사 갑질 의혹에 대해 "명백한 불법행위, 부당 행위가 있는지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흥국생명이 보험설계사들을 대상으로 회식비를 강제로 걷고 홍보용 볼펜 대금도 급여에 반영하고 있다는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주지하다시피 재무제표 등이 아닌 이상 노사관계 직접 관여하거나 목소리를 내기 조심스럽다"면서도 "본인 의사 반하는 행태가 실제로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또 최 의원은 "흥국생명이 고금리 저축성보험을 경쟁적으로 판매하고 하는데 자회사 GA 설립을 위한 과정이며, 운용자산이익율이 이에 미치지 못해 추후 소비자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그렇게 되면) 소비자 피해가 생길 수 있다"며 "자회사 설립과 관련해 부족함이 없는지 살피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