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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유실 여성만 출입은 성차별"…문화재청, 남성 출입 제한 없애


입력 2022.10.11 16:56 수정 2022.10.11 16:47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gettyimagesBank

여성과 유아만 출입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고궁 내 수유실에 남성도 영유아를 동반하면 출입할 수 있게 됐다.


11일 인권위에 따르면 창경궁을 관람하던 A씨는 남성이라는 이유로 수유실 이용을 제지당했다. 이에 A씨는 고궁 수유실을 여성과 영유아만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남성에 대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인권위는 해당 진정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이후 고궁을 관리·감독하는 문화재청은 0~2세 영유아를 동반한 관람객이라면 누구나 성별과 관계없이 전국의 고궁 수유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앞서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2018년 수유 목적과 무관한 남성 관람객이 수유실에 출입해 민원이 제기된 남성 출입을 제한해왔다.


이후 인권위의 조사 과정에서 창경궁 내 수유실 안내문구를 '엄마와 아기만의 공간'에서 '영유아(0~2세)를 동반한 관람객'으로 변경했다. 문화재청은 오는 2026년까지 창경궁 편의시설 정비 공사를 통해 수유 공간을 최소 2개 이상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문화재청은 관리 중인 전체 궁능에 대해서도 별도 공간 분리 등을 통해 남성 수유자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충하고, 성별에 상관없이 수유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수유실 안내문구를 교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문화재청이 진정사건 조사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차별행위를 시정한 데 환영의 뜻을 밝힌다"며 "앞으로도 성평등한 육아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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