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장 내 모든 전자기기 반입 금지
복도 감독관, 금속탐지기로 반입금지 물품 검사
시험 중 연습장·교과서·문제지 발견 시 부정행위 처리
선택과목 시험시 선택과목 문제지만 응시 가능
오는 11월 17일에 치러질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는 감독관이 요구하면 수험생은 마스크를 내려 신분 확인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수험생은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블루투스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를 시험장에 갖고 들어갈 수 없다.
교육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3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올해 수능 시험실엔 지난해처럼 최대 24명의 수험생이 함께 시험을 본다.
수험생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감독관이 매 교시 신분 확인을 위해 수험생에게 마스크를 잠시 내리도록 요구할 수 있고, 수험생은 감독관에게 협조해야 한다.
매 교시 2~3명의 교실 감독관이 배치되고, 복도 감독관은 금속탐지기를 사용해 전자기기 등 반입금지 물품이 있는지 검사할 수 있다.
이번 수능에서 반입 금지 대상은 ▲휴대전화 ▲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통신·결제 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LED 등)가 있는 시계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이다. 전자담배도 반입할 수 없다.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을 갖고 교실에 들어간 경우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시험 중 휴대할 수 있는 것 외의 물품을 갖고 있으면 물건 종류에 따라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수험생들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연습장, 개인샤프, 예비마킹용 플러스펜, 교과서·참고서·문제집·기출문제지 등은 쉬는 시간 동안 휴대할 수 있지만, 시험 중에는 갖고 있어서는 안 된다. 특히 교과서·참고서·문제집·기출문제지는 발견 즉시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선택과목 시간엔 반드시 시간별로 본인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만 책상에 올려 두고 응시해야 한다. 본인의 선택과목 순서를 바꿔서 풀거나, 선택과목 문제지를 동시에 올려두고 풀 경우 모두 부정행위에 해당해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탐구영역은 최대 2과목까지 선택할 수 있다. 다만 2선택 과목 시간에 이미 종료된 1선택 과목의 답안을 작성하거나 수정할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지난해 치러진 2022학년도 수능에선 전년보다 24건 줄어든 208건의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부정행위 종류는 ▲종료령 이후 답안 작성(71건) ▲휴대전화 등 반입금지물품 소지(65건) ▲4교시 응시방법 위반(44건) 등으로 조사됐다. 부정행위자의 성적은 무효 처리된다.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수능 2주 전인 오는 11월 3일부터 같은 달 17일까지 각 기관 누리집에 ‘수능 부정행위 온라인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신고센터에는 부정행위 계획 정황, 목격 내용 등을 제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