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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은밀한 담합에도 과징금만?…공정위, 무관용 원칙 안지킨 이유는


입력 2022.10.12 13:52 수정 2022.10.12 13:52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국가 기간 통신망 장비 입찰서 10년 관행 담합

3개 통신장비 제조사에 과징금 58억원 부과

“중소기업·조사협조·인정·반성 감안, 과징금도 무관용 범주”

철도·도로 등의 통신망 구축에 활용되는 광다중화장치 관련 입찰 담합 관행이 10년 만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광다중화장치 구매 입찰 총 57건에서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합의한 코위버·우리넷·텔레필드 3개 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8억10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광다중화장치는 음성·영상 등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 신호를 하나의 장치에서 전송할 수 있도록 구성된 장비로, 철도·도로 등의 통신망 구축에 널리 활용된다.


광다중화장치 ⓒ공정위

광다중화장치를 포함한 국내 유선장비 중 전송기기 시장에서의 주요 수요자는 통신사업자가 54.9%·공공기관이 36%·기타 일반기업이 9.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총 규모는 2946억원에 달한다.


이번 공정위가 제재한 구매 입찰 담합은 광다중화장치 입찰 시장에서 약 10년(2010~2020년)에 걸쳐 은밀하고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다.


한국철도공사(KORAIL)·SK브로드밴드·한국도로공사·국가철도공단·대구도시철도건설본부 등이 발주한 구매 입찰에서 독과점 구조에 있던 3개 통신장비 제조사들이 관행적으로 입찰담합을 해온 것으로 경쟁제한성이 굉장히 크다.


특히 이 통신망은 철도·도로 등 국가 기간산업망에서의 담합으로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기에 엄중한 법 집행을 필요로 한다.


기존에는 기간 통신망으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삼성SDS나 LG CNS 등 대기업이 주로 맡아 오다가 중소기업 제품 판매 확보를 위한 법에 따라 중소기업 제품으로 지정이 됐고, 1000만원 이상의 경우 조달청 위탁으로 입찰이 진행됐다.


이들 3개 사의 담합은 2010년 7월 처음으로 합의서를 작성해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발주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하기로 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3개 사 간 담합이 공고히 유지되면서, 2011년 6월 한국도로공사에 이어 2011년 9월에는 민간부분인 SK브로드밴드, 2014년 12월은 도시철도기관으로 담합의 대상을 점차 확대했다.


3개 사는 각 발주기관이 광다중화장치 구매 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지역분할 방식 또는 순번제 방식으로 낙찰예정자를 결정하기로 하고, 낙찰예정자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투찰가격을 합의했으며, 이 합의를 유지하기 위해 이익금도 배분했다.


투찰가격은 실무자가 유선·문자·카톡 등으로 연락했고, 이익금 배분은 한국철도공사에서는 매출액의 23%, 국가철도공단에 대해서는 23%~16%까지, 낙찰받지 못한 업체에 대해서는 이익금을 서로 배분해 입찰 담합의 실효성을 높였다.


그 결과 이들은 담합 실행으로, 총 57건의 입찰 중 4건을 제외하고 53건을 낙찰받았다.


하지만 10여 년 간 독과점 구조 속 장기 담합 등에 공정위가 과징금만 부과하고 별도로 형사고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을 두고 무관용 원칙을 저버린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중소기업이라는 점과 조사과정에서의 협조와 인정, 반성한 부분이 고려돼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안”이라고 답했다.


또한 “과징금 58억원은 적은 금액이 아니다. 형사고발을 통해 제재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업체들에 과징금을 통해 제재하는 부분도 크다”면서 “일종의 무관용의 원칙이 적용됐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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