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신라젠 상장 유지 결정...13일부터 거래 재개
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로 2년 넘게 거래가 정지됐던 코스닥 상장사 신라젠이 상장 폐지를 면했다. 장기간 거래 정지로 자금이 묶였던 소액 주주들도 숨통이 트이게 됐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12일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고 신라젠의 상장 유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신라젠 주식 거래는 13일부터 재개된다. 2020년 5월 거래정지된 이후 약 2년5개월 만이다.
앞서 2016년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신라젠은 한때 코스닥 시가총액 2위까지 오른 항암치료제 개발 기업이다. 문은상 전 대표 등 전직 경영진이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되면서 2020년 5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1심격인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는 2020년 11월30일 1년간 경영개선 시간을 부여했고 개선기간이 끝난 뒤 올해 1월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
이후 2월 2심격인 코스닥 시장위가 6개월 개선기간을 부여했다. 지난달 8일 신라젠은 개선계획을 이행했다는 내용의 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했다.
시장위는 신라젠이 거래소의 요구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상장유지로 결론이 났다고 설명했다.
신라젠은 거래소가 제시한 연구개발(R&D) 분야 임상 책임 임원 채용, 투명경영·기술위원회 설치 등 조건을 실행했다. 지난달에는 스위스 제약사 바실리아(Basilea)로부터 항암제 일종인 유사분열 체크포인트 억제제(MCI) 후보물질 ‘BAL0891’을 도입해 최대 약점으로 꼽혔던 단일 파이프라인 구조에서 벗어났다.
신라젠의 상장 유지 결정이 내려지면서 소액주주들도 한숨을 돌리게 됐다. 신라젠의 소액주주는 지난 6월 기준 16만5483명으로 총 발행 주식 수의 66.1%(6792만6063주)를 보유하고 있다. 소액주주들은 장기간 거래정지로 자금이 묶이면서 거래소를 상대로 상장유지를 요구해왔다.
거래 정지 직전인 2020년 5월 4일 신라젠 종가는 1만2100원이고 시가총액은 1조2447억원이다. 거래소는 신라젠의 직전 종가인 1만2100원을 평가가격으로 정하고 이에 대한 최저 호가(6050원) 및 최고 호가(2만4200원) 가격의 범위 내에서 기준가격을 결정한다.
신라젠은 거래가 재개되는 13일 오전 8시 30분부터 9시까지 호가를 접수해 단일가격에 의한 매매 방식으로 결정된 최초 가격을 기준가로 삼게 된다. 이 기준가를 기준으로 일반 종목과 동일하게 상하 30% 범위에서 매매가 거래된다.
신라젠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글로벌 제약사 리제네론과 공동으로 신약 임상 2상을 진행 중”이라며 “현금 유동성이 풍부한 최대주주 및 관계사들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연구개발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