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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연료 활성화] 의무혼합비율 늘리고 상용화 위한 법 개정 추진(종합)


입력 2022.10.13 15:00 수정 2022.10.13 15:00        임은석 기자 (fedor01@dailian.co.kr)

산업부, 확대방안 발표…민·관 협약

생산-소비업계 상호협력체계 구축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연합뉴스

기후변화 대응의 효과적인 수단으로 주목받는 친환경 바이오연료 활성화를 위해일반 경유와 혼합해 사용하고 있는 바이오디젤의 경우 의무혼합비율이 대폭 확대된다.


또 아직 국내에 상용화되지 않은 바이오항공유와 바이오선박유 등의 국내 도입을 추진하고 신규 바이오연료들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법령 개정 작업이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친환경 바이오연료 활성화를 위한 업계 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친환경 바이오연료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바이오연료는 화석연료로 만들지 않고 석유제품과 화학적으로 유사하다. 기존 내연기관·인프라의 구조변경 없이 사용가능한 친환경 연료로 화석연료와 혼합하거나 100% 대체해 사용한다.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효과적인 수단으로 주목받으며 향후 세계적으로 시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친환경 바이오연료의 국내 사용을 확대하고 미래 유망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


친환경 바이오연료 확대방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친환경 바이오연료의 국내 보급 확대를 위해, 현재 바이오디젤의 경우 차세대 바이오디젤을 도입해 의무혼합비율을 3.5%에서 2030년까지 8.0%까지 상향한다.


아직 국내에 상용화되지 않은 바이오항공유와 바이오선박유는 실증을 거쳐 각각 2026년과 2025년에 국내 도입을 추진한다.


2030년까지 수송·산업용 바이오연료 상용화 추진.ⓒ산업통상자원부

신규 바이오연료들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올해 내 연구용역을 거쳐 내년부터 관련 법령 개정 작업에 착수한다.


바이오연료 생산에 필요한 원료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폐플라스틱 등 원료의 수거·이용이 원활하도록 업계 애로해소를 지원하고 원료 공급업계와 바이오연료 생산업계 간 연계를 통해 상생의 생태계를 구축한다.


또한 국내 확보가 어려운 원료는 해외에서 생산·조달이 가능토록 해외진출 지원을 추진한다.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대규모 친환경 바이오연료 통합형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올해부터 필수 기술과제들을 선정하는 기획을 거쳐 2024년부터 예타 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해 친환경 바이오연료 도입 초기 단계부터 바이오연료 생산-소비업계 간의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관련 공공기관과 업계가 자발적으로 맺은 상생 협약을 기초로 '민-관 합동 친환경 바이오연료 확대 추진 협의회'를 구성해 금번 정책의 후속조치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신규 협력사업을 발굴·추진해 나간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우리 산업계가 친환경 바이오연료와 같은 미래 유망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협력하고자 의지를 모은 것은 매우 뜻깊다"며 "안정적인 공급망을 적기에 구축하고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친환경 바이오연료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 가겠다"고 밝혔다.

임은석 기자 (fedor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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