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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서 체포하러 왔다"…여성 납치해 성범죄 저지른 '중국인' 불법체류자들 (영상)


입력 2022.10.17 11:27 수정 2022.10.17 11:27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 제주서부경찰서

법무부 직원을 사칭, 중국인 여성을 납치해 성범죄를 저지른 중국인 불법체류자 2명에 각각 징역 12년과 10년이 최종 선고됐다.


지난 16일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유사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12년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B씨 역시 징역 10년을 확정받았다.


불법체류자인 두 사람은 지난해 9월 18일 오전 6시 40분쯤 피해자 C씨를 미리 준비한 승합차에 태워 납치한 뒤 성범죄와 폭행 등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인을 통해 C씨도 중국인 불법체류자라는 사실을 파악하고 "법무부에서 체포하러 왔다"고 말하며 C씨를 승합차에 강제로 밀어 넣었다.


ⓒ 제주서부경찰서

두 사람은 주먹으로 C씨의 머리를 폭행한 뒤 줄로 포박해 유사성행위를 강요하고 이를 촬영하기도 했다.


또 협박을 통해 C씨 집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현금 225만 원도 훔쳤다. 범행 후에는 경찰 신고를 막기 위해 "피해 사실을 알리거나 매달 50만 원을 보내지 않으면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C씨는 납치 2시간 만에 풀려났으나 불법체류자 신분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사건 발생 12일 만에 경찰에 신고했다.


원심 재판부인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올해 4월 7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극히 흉악한 범행"이라며 중형을 선고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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