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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尹대통령 구속취소에…"재판부, 수사 위법성 확인한 건 아냐"


입력 2025.03.07 16:40 수정 2025.03.07 16:53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공수처, 7일 "재판부, 피고인 측 주장 받아들인 거 아냐"

"구속 취소 결정문에 담긴 부분, 재판부가 피고인 측 주장 요약한 것"

법원 "검찰, 구속 기간 만료 후 윤석열 대통령 기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재판부가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을 확인하거나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7일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구속 취소 결정문에 담긴 부분은 재판부가 피고인 측 주장을 요약한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공수처는 구속 기간 부분과 관련해서는 "검찰의 즉시항고 여부를 지켜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 검찰이 구속 기간 만료 후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고 지적했다.


또 구속 기간 만료 전 기소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므로 구속을 취소하는 게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고 직권남용죄 수사 과정에서 내란죄를 인지했다고 볼 증거나 자료가 없으며 공수처와 검찰이 법적 근거 없이 구속 기간을 협의로 나눠 사용하고 신병 인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은 "변호인들이 들고 있는 위 사정에 대해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이에 관한 대법원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라며 "논란을 그대로 두고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하면 상급심 파기 사유는 물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공수처·검찰 수사 과정의 위법 여부를 현 단계에서 단정할 수 없으므로 불구속 재판을 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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