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 노영민 피고발인 신분 소환
언론에 소환 날짜 알려지며 당초 16일 소환에서 19일로 변경
직권남용 불법체포·감금, 직무유기 등 혐의로 지난 8월 고발당해
검찰, 노영민 개입 정도 및 '윗선'의 구체적 지시 여부 등 확인 방침
검찰이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 관련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소환했다. 검찰은 노 전 실장이 탈북어민 강제 북송 과정에 얼마나 개입했고, 그 보다 '윗선'의 구체적 지시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노 전 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당초 노 전 실장에게 지난 16일 출석할 것을 통보했으나 일정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조사 날짜를 다시 잡았다.
노 전 실장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 어민 2명을 강제로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그는 북송 방침이 결정된 것으로 알려진 2019년 11월 4일 청와대 대책 회의를 주재했다. 이에 국민의힘 국가안보 문란 실태조사 TF(태스크포스)가 직권남용, 불법체포·감금,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지난 8월 고발했다.
북송된 어민들이 탑승한 선박은 2019년 11월 2일 우리 해군에 의해 나포됐다. 국가정보원은 당일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표명했다는 보고서를 국가안보실에 전달했다고 한다.
하지만 노 전 실장이 주재한 대책회의를 기점으로 정부의 기류가 달라졌다. 이 회의 후 당시 정부는 강제 북송 방침을 결정한 뒤 '합동조사보고서를 통일부에 전달할 것'을 국정원에 지시했다.
현 정부는 국정원 지휘부가 합동조사 보고서에서 '귀순 의사 표명 및 강제수사 건의'를 삭제하고, 대신 '대공 혐의점 없음 결론'을 적어 통일부에 송부한 것으로 본다.
아울러 합동조사팀이 서울 대방동 군합신소 현장에서 작성한 '합동조사 결과보고서'에서 '탈북어민 자필보호신청서'가 포함된 항목 제목을 '귀순자 확인자료'에서 '월선자 확인자료'로 바꾸도록 지시했고, 이것이 2019년 11월 6일 국가안보실에 전달됐다. 결국 어민 2명은 이튿날 판문점을 통해 북송됐다.
검찰은 이런 일련의 결정 과정에 노 전 실장이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 노 전 실장보다 '윗선'의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노 전 실장 조사 후엔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도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