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코로나 1000일③] 가난을 파고든 위기…팬데믹 3년, 빈부격차 커졌다


입력 2022.10.21 06:30 수정 2022.10.21 06:30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세계 상위 1% 자산, 하위 50% 190배

취약계층일수록 소득·교육·건강 악화

“코로나19 회복, 세분된 정책 필요”

노인과 어린이, 장애인 등 취약계층일수록 코로나19에 따른 충격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지난 6월 서울 종로구 돈의동 쪽방촌에서 한 어르신이 방 안에서 TV를 보고 있다.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위기가 취약계층에 더 큰 충격을 준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노인과 아동, 임산부, 장애인, 결혼이민자, 노숙인, 저소득 계층일수록 위기에 취약했고 이들은 소득과 일자리 감소, 교육 기회 상실, 건강 악화 등 대부분 지표에서 위기 이전보다 나쁜 상황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불평등연구소가 지난해 12월 편찬한 ‘세계 불평등 보고서 2022’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상위 10%는 전 세계 자산의 75.5%를 차지한 반면 하위 50%의 몫은 2%에 그쳤다.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에 비해 상위 10%가 차지한 자산 비중은 0.4%p 가까이 늘었고, 하위 50%는 변함없는 것으로 나타나 부의 집중 현상을 보여줬다.


구체적으로 상위 1%는 전 세계 자산의 37.8%를 차지했다. 상위 10%는 75.5%를 소유했다. 2019년 대비 각각 0.7%p, 0.4%p 늘었다. 상위 10%는 평균 55만900유로(약 7억3000만원)의 자산을 가져 하위 50% 평균 2900유로(약 386만원)보다 약 190배 많았다.


국내에서도 계층 간 코로나19 충격은 다르게 작용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12월 발간한 ‘2021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의 취약계층 인권보장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취약계층은 건강권과 방역·위생은 물론 소득보장, 노동, 주거, 돌봄, 사회적 관계, 교육 등 조사 항목 대부분에서 부당한 차별이나 어려움을 겪었다.


구체적으로 노숙인 등은 노숙인의료급여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된 의료시설만을 이용해야 한다. 그런데 공공의료시설이 코로나진료지정기관이 되면서 일반적 진료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했다.


외국인노동자나 이주민들은 행정적으로 자격기준이 배제되어 있거나 혹은 직장건강보험이 아닌 지역건강보험가입자로 분류되면서 상대적으로 많은 보험료와 의료비를 부담해야 했다.


방역물품 지급이나 접근성이 취약계층에는 문제가 되기도 했다. 비정규직이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이주민 등에는 방역물품 지급이 제한적이었다. 일부 노인이나 장애인과 같이 이동성이 취약한 경우에는 방역물품 구매에 어려움이 있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홈리스행동 구성원들이 지난 8월 9일 오후 서울 중구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취약계층 코로나19 대응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소득 부문에서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정규직 노동자보다 비정규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소수자 집단은 특히 비정규직이거나 영세한 사업장 종사자, 혹은 영세자영업자인 경우가 많다”며 “이 때문에 실직과 폐업, 그리고 이에 따른 생활고의 악순환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지난해 7월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도 유사하다. ‘코로나19의 노숙인·쪽방주민에 대한 영향 및 정책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감염병 대처를 위한 기본 공간인 ‘격리공간’이 부족해 시설 종사자가 위험을 감수해야 했다.


대다수 노숙인 시설에서 건강검진 중단이나 원치 않은 퇴원, 응급실 이용 불가, 입원 지체 등 의료 공백이 발생해 아픈 사람이 늘었고, 적시에 이뤄져야 할 치료가 늦어지기도 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도 설문 응답자 가운데 81.6%만 받았다고 답했다. 재난지원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주민등록증이나 통장, 신용·체크카드가 없는 경우도 많았고, 신청 방법을 모르는 경우도 있었다.


한국경제연구원 조사에서는 코로나19로 2020년 저소득층 직장유지율이 8.4%p 줄었다. 같은 기간 소득 중위층은 직장유지율이 3.2%p 감소에 그쳤다. 소득 상위층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한 직잠감소율 변화가 거의 없었다. 소득이 낮은 계층일수록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이 더 컸다는 의미다.


계층 간 비교를 보면 코로나19 상황에서 느끼는 어려움의 종류가 달랐다. 한국리서치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코로나19가 취약계층에 미친 영향–일반 국민과의 비교 연구’에서 “일반 국미은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 때문인지 활동과 관계의 제약을 가장 힘들어 했지만 취약계층에는 생계를 유지하고 생활을 존속시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어려움이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에 따른 소득 감소에 대처하기 위해 일반국민은 외식비를 아낀 반면 취약계층은 식료품비를 축소했다. 코로나19 확산에 일반 국민은 대중교통 이용을 줄였으나 취약계응은 감염위험을 무릅쓰고 대중교통을 계속 이용해야 했다.


어린 자녀 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비율도 취약계층 84%, 일반 국민 57%로 차이가 났다. 취약계층은 돌봄과 일의 병행, 자녀 식사 준비와 같은 생활 유지 측면에서 어려움을 호소했다.


보고서는 “코로나19 타격은 모든 집단에 동일한 크기로 작용하지 않으며 특히 취약계층과 같이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집단에는 생존을 좌우하는 문제일 수 있다”며 “코로나19 회복을 논함에 있어 대상별 특성에 대한 이해와 세분된 정책이 요구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