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세대구성 자료 기관별 공유, 취득세 중과에 활용
"내외국인 동일 규제 효과…기울어진 형평성 맞춰질 듯"
정부가 외국인들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불법 해외자금 반입 단속을 강화해 돈줄을 죄고, 임대사업자 등록에 비자제한을 두기로 했다. 외국인 세대구성 관련 자료도 기관별로 공유해 취득세 중과 등 세금 우회통로를 차단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 투기방지 방안'을 발표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일부 외국인들이 국내의 부동산 특히 주택을 투기 목적으로 사고팔고 하면서 제도나 법규의 미비를 틈타서 온갖 규제를 피해 갈 뿐만 아니라 고가 또는 다주택 또는 불법 임대 이런 수익을 올리면서 이에 대한 최소한의 정당한 세금까지도 탈세하는 이런 일들이 있어 왔다"고 말했다.
정부는 법망의 미비로 규제 적용에서 피해갈 수 있게 한 틈새를 차단하는데 중점을 뒀다. 우선 해외자금 반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국토부와 관세청은 다음달 업무협약을 체결해 상시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외국인의 주택 자금조달계획 분석을 통해 선별한 이상거래 자료를 관세청과 반기별로 공유할 계획이다.
외국인 부동산 유관기관 협의회를 통해 법무부・복지부(건강보험공단) 등이 보유한 외국인 세대구성 관련 자료를 과세 당국과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해 취득세 중과 등 세금포탈을 피해갈 수 없게 한다.
외국인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취득・보유・양도 시 납세 의무가 존재하나, 다주택자의 경우 정확한 외국인 세대원 파악이 어려워 다주택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그동안 이 같은 맹점을 이용해 취득세 중과 조치를 피해가는 외국인들이 많았다.
임대사업자 등록도 어려워진다. 내년 1분기 개정을 목표로 임대사업자 등록 가능 비자를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거주(F2)일부로 제한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내외국인 간 기울어진 형평성이 어느 정도 자리를 찾을 것으로 내다봤다. 단순한 규제가 아닌 우회로를 차단하는 방안이 담겼기 때문이다.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대학원장은 "그동안 몇 년 간 집값이 상승하는 시기 국민들은 규제를 계속해서 받아왔지만, 외국인은 법망의 미비로 번번이 피해갔다"며 "일종의 역차별로 외국인 입장에서 볼 때는 틈새가 충분했던 만큼, 국내 부동산을 자산 증식의 수단으로 삼을 수 있었던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를 정부에서 방임해 왔었는데,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외국인도 내국인과 같은 법 테두리 안 들어가게 된다"며 "실제로 외국인의 투기 수요를 차단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또 그렇게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그간 내외국인에게 적용되는 규제를 두고 형평성 차원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을 되돌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조치로 어느정도 법망의 미비를 이용해 이득이 보는 이들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추가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송 대표는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엔 외국인들의 부동산 취득의 문턱이 내국인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은 곳이 많다"며 "우리도 외국인과 내국인 간 같은 문턱을 둘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진입장벽을 높이는 것이 외국인 투기를 막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