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의원, 법사위서 "제보자, 권익위에 본인을 공익신고자로 신고" 주장
법조계 "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 알거나 알 수 있었다면 공익신고 대상 아냐"
"공익침해 행위 사항 전무해 공익신고자 될 수 없어…권익위 인정했다면 정파적, 권익위원장 관여"
"남친의 행위, 전 여친에게 직접적인 해악 가한 게 아니어서 데이트폭력으로는 볼 수 없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30여명의 술자리 의혹을 주장한 첼리스트와의 통화내역을 동의 없이 녹음해 유포한 전 남자친구 A씨가 국민권익위원회에 본인을 공익신고자로 신고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본인이 직접 겪지도 않은 일을, 통화 상대방과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내용을 제보한 A씨를 과연 공익신고자로 볼 수 있느냐는 의문이 야기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공익신고를 한 경우에는 공익신고로 보지 않는다"며 "무엇보다 공익침해 행위 사항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공익신고자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만약 권익위가 공익신고자로 인정했다면 지극히 정파적인 판단을 한 것으로 권익위원장이 관여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A씨의 행위가 전 여친에게 직접적인 해악을 가한 것은 아닌 만큼 데이트폭력으로는 볼 수 없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에서 유튜브 채널 더탐사가 보도한 녹취록을 공개하며 "이 제보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본인을 공익신고자로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언급한 제보자는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를 주장하는 첼리스트의 전 남자친구 A씨다. 녹취록은 첼리스트와 A씨의 통화를 녹음한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더탐사는 윤 대통령과 한 장관 등이 참석했다고 주장하는 술집의 위치 조차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설사 A씨가 권익위에 공익신고자로 신고했다 하더라도, 공익신고자 지위를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서울고검 검사 출신 임무영 변호사는 "공익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공익신고를 한 경우, 공익신고 대상이 안 되는데 A씨는 거짓이라는 걸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A씨가 자신을 공익신고자로서 보호해 달라고 주장해도 공익침해 행위에 해당 사항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애초에 공익신고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임 변호사는 이어 "또한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이 술을 마셨다는 것 자체는 범죄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공익신고 대상도 아니다"며 "더 나아가 만약 김앤장 변호사들과 부적절하게 교류를 한 것도 아니다. 설령 A씨가 공익신고자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A씨에 대해 보호 조치할 수 있는 건 없어 보인다. 공익신고자 보호라는 건 경찰의 신변보호 같은 게 아니다. 조직에 대한 비리를 제보한 공익신고자가 회사로부터 해고당하지 않게 보호하는 게 기본적인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출신 이헌 변호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이외에 공익신고에 관한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도 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공익신고를 한 경우에는 공익신고로 보지 않는다"며 "전혀 진실하지 않은 사안을 가지고 공익신고라고 주장하면 공익신고의 보호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만약 권익위가 A씨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해줬다면 이 법률을 위반한 것이고, 지극히 정파적인 판단을 한 것이다. 권익위원장이 관여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권익위 관계자는 "신고자 보호 의무가 있기 때문에 A씨가 공익신고자로 접수했는지 여부나 공익제보자로 인정받았는지 유무 등에 대해 알려줄 수 없다"며 "정보공개청구를 해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A씨가 권익위에 공익신고자로 신고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기자의 요청에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다.
한편, A씨가 전 여자친구로 추정되는 첼리스트의 동의 없이 통화내용을 녹음하고 유포한 것에 대해서는 데이트폭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임 변호사는 "우선 자신이 전 여자친구와 통화한 녹음내용을 유포하는 경우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그 녹음파일을 유포해 결과적으로는 첼리스트 여성의 신원이 밝혀졌지만 A씨가 전 여자친구인 첼리스트를 상대로 직접적인 해악을 가한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데이트폭력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는 경찰학과 석좌교수는 "여성 첼리스트와 헤어졌는데도 제보 과정에서 그 여성의 동의 없이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는 측면에서 데이트폭력이라고 주장하는 것 같은데, 데이트 폭력이라고 확정적으로 규정하기에는 애매한 측면이 있다"며 "만약 동의 없이 녹음한 의도가 여성을 괴롭힐 목적이었다면 데이트폭력이라고 해석할 여지는 있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