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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물어보니 63] "돈 줬다는 사람 진술만 있어도 이재명 기소 가능"


입력 2022.11.01 05:18 수정 2022.11.01 05:18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이재명 겨냥 작심발언 남욱·유동규…"대장동 수익에 이재명 지분 있어" "경선자금으로 사용"

법조계 "김용에게 돈 건넬 때 가방·종이상자 확보…물증도 있기에 이재명 유죄 입증 충분히 가능"

"김용, 유동규처럼 진술 번복한다면 참고인 신분으로 전환"…검찰, 김용에 포괄일죄 구성 검토

"검찰, 윤석열 정부 들어서기 전까지는 '대장동 수사' 힘든 여건…재판부도 이런 배경 고려할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데일리안DB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의 법정 진술 등으로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수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이들에게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과의 연관성에 대한 언급이 속속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 법조계에서는 "돈을 줬다는 사람의 진술만 있어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가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구속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과거 금품 수수 의혹까지 들여다보고 있는 검찰은 공소시효 문제를 피하기 위해 포괄일죄(수 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하나의 범죄를 구성)로 사건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 변호사는 지난 28일 대장동 재판에서 대장동 수익에 이 대표 측 지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고, 유 전 본부장도 같은 날 "김 부원장에게 건넨 돈이 이 대표의 대선 경선자금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돈을 줬다는 사람의 진술만 있어도 이 대표에 대한 기소가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최건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돈을 줬다는 사람의 진술만 있어도 이 대표에 대한 기소가 가능하다"며 "구두에 의한 진술 증거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법적 증거로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최 변호사는 이어 "나아가 돈을 줬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메모나 사진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렇기에 이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는 당연한 절차이고 이런 물증들이 있기에 소환조사 및 기소를 넘어 유죄 입증까지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검찰은 현재 유 전 본부장이 김 부원장에게 돈을 건낼 때 사용했던 가방과 종이상자 등을 확보한 상황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구속된 김 부원장의 진술에 따라 조사 신분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검찰 출신 임무영 변호사는 "만약 김 부원장이 유 전 본부장처럼 진술을 번복하게 된다면, 그 시점부터 김 부원장은 피의자가 아니라 참고인 신분으로 전환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 사건의 참고인으로서 진술을 다시 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다만, 그가 현재처럼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는다고 한다. 임 변호사는 "진술 거부권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기에 (진술을) 강요할 수 없다. 지금처럼 김 부원장이 입을 열지 않는다면, 검찰은 다른 객관적인 증거를 갖고 김 부원장을 추궁하는 수밖에 없다"면서도 "하지만 검찰이 다른 증거를 바탕으로 김 부원장을 기소해 재판에 넘겨질 땐 얘기가 다르다. 법원 재판 실무에서는 진술을 거부하고 부인하는 경우엔 형량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향후 이 대표가 기소된다면 그에 대한 수사가 미비할 수밖에 없었던 제반 사정도 재판부가 충분히 고려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대장동 재판이 시작되던 지난해 12월은 문재인 정부가 집권하던 시기로, 검찰이 여당 소속이던 이 대표에 대해 눈치보기 식 수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이다.


김소정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는)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기 힘든 여건이었다. 그렇기에 재판부가 이런 배경을 전혀 묵과하고 판단할 수 없다고 본다"며 "특히 지난 정부에서는 이 대표와 대장동 일당의 공모 관계를 밝히기 힘든 상황이었다. 그런데 이제 관련 증언들이 계속 나오면서 검찰이 신중하게 이 대표와의 연관성을 밝히려고 노력하고 재판부도 이를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대장동 사건은 권력형 범죄다. 특히 수천억원의 이익을 불법적인 과정을 통해 편취한 범죄이기도 하다"며 "국민을 눈속임하면서 이익을 취득한 이런 사건은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부원장의 과거 금품 수수 의혹까지 들여다보고 있는 검찰은 공소시효 문제를 피하려고 포괄일죄(수 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하나의 범죄를 구성)로 사건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포괄일죄로 본다면 공소시효는 마지막 범죄 행위가 끝난 시점부터 적용돼 과거 행위를 기소하는 데에 제약이 없어진다. 검찰은 '마지막 범행'이 지난해 4∼8월에 벌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검찰은 유동규 전 본부장과 김 부원장의 유착 관계가 장기간 오래 지속된 점을 입증하는 데에 방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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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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