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시간 95데시벨(dB) 이상 소음을 내는 오토바이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 1일 환경부는 심야 시간에 이륜차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수면 방해 등을 해소하기 위해 고소음 이륜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지정하는 고시를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동소음원 사용 제한 조치를 위반하다 적발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소음 이륜차 사용 금지를 어느 지역과 시간대에 적용할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구체적으로 정하게 된다.
다만 환경부는 심야 시간대를 중심으로 고소음 이륜차를 규제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고시 시행에 따라 소음을 증폭하는 불법 튜닝이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배달에 주로 사용되는 생계형 이륜차는 배기 소음이 일반적으로 90dB을 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규제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제정을 계기로 국민 불편이 해소되길 기대한다"면서 "이륜차 운전자도 심야 시간에는 이웃을 배려해 큰 소음을 유발하는 고속 및 급가속 운행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