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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보건소,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 현장점검


입력 2022.11.03 15:29 수정 2022.11.03 15:30        신태호 기자 (sth0765@dailian.co.kr)

오는 18일까지 의무설치기관 23곳 대상 일제점검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기관 현장점검 사진 ⓒ 과천시보건소


경기 과천시보건소가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에 나선다.


과천시보건소는 오는 18일까지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기관 23곳에 설치된 기기 41대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는 공공보건의료기관, 119구급대 및 의료기관에서 운용중인 구급차, 공동주택(500세대 이상) 등 76곳을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다.


과천시의 경우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기관은 23곳으로 총 41대의 자동심장충격기를 비치해 응급환자에 대비하고 있다.


이번 현장점검에서는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현황 뿐 만아니라 ▲정상 작동 여부 ▲관리책임자 지정 및 교육 이수 여부 ▲매월 자체 점검 현황 등이 진행된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조치하고, 위반사항이 확인된 기관은 관계 법령에 따라 시정명령 등의 후속조치가 진행될 예정이다.


강미영 과천시 질병관리과장은 “정기적인 점검으로 심정지와 같은 응급 상황 발생 시 초기 대응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과천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현황은 시청 홈페이지, 응급의료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스마트폰 어플 ‘응급의료정보제공’을 통해 자동심장충격기 위치 정보, 응급처치 요령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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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호 기자 (sth0765@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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